진성준 "손실보상 포기할 수 없는 원칙..감당 가능 수준 요구 받아들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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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방역대책을 시행하는데 그에 따라 영업손실을 크게 입은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영업손실보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나"라며 "정부도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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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권구용 기자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손실보상제와 관련해 "손실보상은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헌법이 규정하는 국가의 책무이자 국민의 권리다"라고 말했다.
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필요에 의해서 방역대책을 시행하는데 그에 따라 영업손실을 크게 입은 국민들이 많은데 이런 영업손실보상하지 않는다면 누가 방역대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나"라며 "정부도 그런 입장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손실보상과 피해지원 중 어떤 표현을 써야 될지 모르겠다고 한 발언에 대해서는 "원칙이나 기준, 방법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전면적 피해보상 또는 손실보상이란 걸 꺼내 들게 되면 재정을 감당할 수가 없다고 하는 우려 때문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 의원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다만 얼마 라도 피해를 보상해달라는 요구는 적극적으로 받아 안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 "매출액 기준으로 손실액을 산정하지 않고, 소득 기준으로 손실을 산정하면 이중삼중의 재정부담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어 이 부분에 대해 고민해 봐야 한다"라고 밝혔다
다만 종합소득세 신고가 끝나야 소득의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을 들면서 "전 국민을 상대로 소득손실을 판단해서 손실보상을 하자고 하면 7월 이후부터나 가능하게 되는 시간상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inubica@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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