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금융위, 개인 공매도 대주 금액 50% 할인 적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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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증권사가 신용공여 한도 문제로 개인 대주 서비스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한 유인책인 셈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에 대한 예외적 할인율 적용을 검토중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인데 수요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신용 융자에 비해 신용 대주 유인책이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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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은 50%까지 할인해주는 방안이 검토된다. 증권사가 신용공여 한도 문제로 개인 대주 서비스 확대에 부담을 느낀다는 점을 감안한 유인책인 셈이다.
15일 더불어민주당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증권사의 신용공여 한도 산정 때 신용대주 금액에 대한 예외적 할인율 적용을 검토중이다.
금융위는 최대 50% 할인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예컨대 개인에 100만원어치 신용 대주를 제공하면 증권사는 50만원만 신용공여금액으로 잡는 방식이다.
증권사의 신용공여(신용융자+신용대주) 한도가 자기자본의 100%인데 수요가 많고 이자율이 높은 신용 융자에 비해 신용 대주 유인책이 없었다.
때문에 현재 대주서비스를 제공하는 증권사는 △NH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키움증권 △대신증권 △SK증권 △유안타증권 등 6곳에 불과하다. 신용대주에 할인율을 적용하면 대주 여력이 생긴다.
지난 3일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부분 재개 방침을 발표하면서 "신용공여 한도가 대주 서비스 제공에 제약이 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금융위는 1조~1조5000억원의 금액을 신용대주용으로 분리해 자기자본에서 예외 적용하는 ‘정액’ 방안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추후 정산과 계산의 복잡성, 회계상 어려움 등을 고려해 이 방안 대신 예외적 할인율을 적용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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