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자치경찰제 시행 앞두고 조례 입법예고

부산CBS 김혜경 기자 2021. 2. 17. 0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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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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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자치경찰 조례 입법예고
시민공청회 거쳐 3~4월 중 조례안 상정
부산시청 제공
부산시가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준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부산시는 오는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해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이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과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이다.

시는 지난 2월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의 과정을 거쳐 입안했다.

특히,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했다.

또,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나 개인은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광역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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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CBS 김혜경 기자] hkkim@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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