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파기환송심서 확정 판결 내용까지 심리하면 위법"

표태준 기자 2021. 2. 17.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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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경

대법원 상고심에서 쟁점의 일부만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음에도, 파기환송심에서 나머지 사안까지 다시 심리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 등이 통영교통 및 부산교통 등을 상대로 낸 임금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원고 추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일부 승소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기사 A씨 등은 2013년 승무실비, 운전실비, 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으로 포함한 수당을 지급하라며 통영교통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또 정해진 근무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였지만, 2심은 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9년 원고 일부 승소 취지로 사건을 다시 판단하게 했다. 버스기사가 승객을 친절하게 대하라는 차원에서 지급하던 인사비 역시 통상임금에 해당하며, 정해진 근무시간을 넘긴 휴일근로도 가산수당 지급 대상이라고 본 것이다.

대법원은 인사비와 초과 휴일근로수당 부분을 파기했다. 나머지 승무실비와 운전실비에 관한 수당 지급 부분은 상고를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하지만 파기환송심은 승무실비와 운전실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다시 판단한 뒤, 통상임금을 계산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이 파기환송 결정한 이외 내용까지 다시 심리해 내용을 뒤집은 것이다.

이에 두 번째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이미 확정된 사안까지 심리해 심판 범위를 벗어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파기환송심은 승무실비 및 운전실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 부분을 심리한 후 통영교통 등에 대해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했다”며 “이미 대법원의 환송 판결 선고로 확정된 A씨 등의 승소 부분에 관한 파기환송심 판결에는 심판 범위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했다.

이어 “통영교통 등의 패소 부분 중 지연손해금 지급을 명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관한 소송은 2019년 대법원의 환송 판결이 선고됨으로써 종료됐음을 선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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