먀약 투약 자수한 탈북민, 또 마약 혐의로 檢 송치

박인옥 2021. 2.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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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마약 투약 후 자수한 30대 탈북민이 또 마약을 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탈북민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이미 입건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외부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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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사진=뉴시스

지난달 마약 투약 후 자수한 30대 탈북민이 또 마약을 한 뒤 경찰에 자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탈북민은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된 이후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이 같은 범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달 초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30대 탈북민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지난달 마약 투약 혐의로 종로경찰서에 이미 입건된 상태였지만 법원이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외부에서 다시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달 23일 오후 청와대 교통초소로 가서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자수를 하러 왔다"고 말했다. 당시 A씨의 가방에는 필로폰, 대마초, 주사 등이 들어있었고 팔에도 여러 군데 주사 흔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10년 전 탈북한 뒤 마약 관련 전과가 2회 있었고, 청와대 초소에서 자수했을 땐 마약 혐의로 복역 후 출소한지 불과 5일째 되던 날이었다.

경찰은 A씨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이번엔 법원이 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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