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형 자치경찰제 준비 속도낸다..조례안 입법예고

허상천 2021. 2. 17. 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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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올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부산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을 거쳐 입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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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부산시는 올 7월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17일 입법예고 했다. 2021.02.17. (사진 = 부산시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부산=뉴시스] 허상천 기자 = 부산시는 올 7월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을 앞두고 ‘부산광역시 자치경찰사무와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를 마련, 17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자치경찰제는 지방분권 이념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 유지 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맡는다.

이에 따라 이번 조례(안)은 자치경찰제 관계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안 제2조) ▲자치경찰위원회의 구성·임명·운영과 관련한 사항(안 제4조~제9조) ▲실무협의회 구성·운영(안 제10조) 등을 담고 있다.

자치경찰은 지역 치안활동과 교통·성폭력·가정폭력·학교폭력 등에 대한 수사권을 갖는다. 아울러 이와 관련 업무가 내년까지 단계적으로 자치경찰에 이관된다. 주민과 가깝게 소통하고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활동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공항·항만이 있는 부산의 경우 여건에 맞춰 보다 적절한 치안활동을 펼칠 수 있게된다. 또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이 결합해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 진다.

부산시는 지난 3일 각 시·도에 통보된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정부 표준조례안’을 기준으로 각계 전문가로 구성된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시의회와의 간담회, 부산경찰청 협의 등을 거쳐 입안했다.

아울러 자치경찰 사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위원회 운영 윤리성 제고를 위해 표준조례안의 15개 조문을 11개 조문으로 정리하고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과 ▲자치경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8조)을 신설했다.

조례(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개인은 3월 9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해 부산시장(자치분권과)에게 제출하면 된다.

부산시는 입법예고 기간에도 시의회 주관 시민공청회, 자치경찰 자문단 회의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마련된 조례안을 3~4월 중 시의회에 상정할 계획이다.

이병진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시민과 전문가 등 각계의 충실한 의견을 수렴해 잘 정비된 조례(안)을 만들어 부산형 자치경찰제의 안정적인 시행과 성공적인 정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erai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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