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보건의료노조, 오늘 고성군 사회복지법인 '해광' 규탄 회견

신정철 2021. 2. 1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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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이 설립해 위탁경영중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의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고성군청 앞에서 노조 탄압·파괴 공작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남발한 사회복지법인 '해광'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으로 이동해 통영지청장과의 면담 및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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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파괴 공작,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남발했다" 주장

[고성=뉴시스] 신정철 기자 =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울산경남지역본부(이하 보건의료노조)는 17일 오전 10시 30분 경남 고성군청 앞에서 고성군이 설립해 위탁경영중인 사회복지법인 ‘해광’의 규탄 및 고발 기자회견을 갖는다.

이날 보건의료노조는 고성군청 앞에서 노조 탄압·파괴 공작 및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남발한 사회복지법인 ‘해광’을 규탄하고 고용노동부 통영지청으로 이동해 통영지청장과의 면담 및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고성군이 설립하여 사회복지법인 ‘해광’이 수탁운영하는 고성군 노인요양원과 치매전문요양원의 돌봄 노동자들은 ‘해광’이 수탁 운영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8명의 돌봄노동자가 해고되어 부당해고 판정을 받아 복직하거나 현재도 부당해고 심판과 소송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또한 노조는 "두 시설 전체 조합원 22명인 '해광'이 2년여 동안 8명의 조합원이 부당해고 된 것은 누가 봐도 상식적이지 않고, 두 시설에서 근무하는 조합원들은 업무지시와 인사, 임금 지급에서도 차별적인 대우를 받아 노·노 갈등을 조장하는 현장 분위기였다"고 전했다.

이에 노조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광’의 시설장이 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을 무력화하기 위해 온갖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파괴 공작, 노·노 갈등을 조장해 온 것을 확인했기에 이를 바로잡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건의료노조 울산경남지역본부는 "헌법이 보장하는 노동조합 활동을 한다는 이유로 지자체가 설립한 노인복지시설에서 조합원 해고를 남발하고 노조를 와해시키기 위한 공작과 부당노동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현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며 "이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명백한 불법 행위이자 반시대적 범죄"라고 주장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i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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