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올해 폐차하는 낡은 경유차 4천 대에 보조금 지급

허광무 2021. 2. 17.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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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자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 등이다.

올해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신차(경유차 제외)뿐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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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 매연 뿜는 노후 경유차 [연합뉴스 자료사진]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울산시는 '2021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사업'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 사업은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배출원인 노후 경유차를 줄이고자 조기 폐차를 유도하는 것이다.

시는 올해 노후 경유차 4천 대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 방법과 구비 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면 된다.

조기 폐차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 등이다.

2006∼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http://emissiongrade.mecar.or.kr)나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보조금 대상 여부를 확인하면 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차종이나 연식에 따라 보험개발원이 정한 차량 기준가액으로 산정한다.

총중량 3.5t 미만은 최대 300만원, 차량 기준가액이 300만원 이상인 생계형·영업용·소상공인 차량은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이나 장착 불가 차량에 대해서는 6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올해는 조기 폐차한 차주가 신차(경유차 제외)뿐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지급한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를 새로 구매하는 경우 4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 구입 지원사업'도 시행되는데, 이 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 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hk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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