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허가제 외국인 숙소로 '비닐하우스'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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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지 않게 된다.
노동부는 코로나 탓에 올해 데려오는 신규 인력이 없지만, 고용허가제 기간인 3년간 일하고 1년 1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인력부터 비닐하우스 내 숙소 금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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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일하러 오는 외국인 근로자에게 사용자가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제공하지 못하게 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의 계절근로자에 이어 고용노동부의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해 국내의 모든 외국인 근로자는 비닐하우스에서 살지 않게 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17일 "애초 비닐하우스가 주거용이 아니고, 인권 단체들의 끊임없는 지적을 받아들여 올해부터 비닐하우스를 숙소로 사용하는 것을 원천 금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형 비닐하우스 안에 숙소로 만든 가설물일 경우 숙소로 허용해왔다.
노동부 관계자는 " 준공검사를 받지 못한 가설물 같은 건물은 숙소로 인정하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다"면서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임시 사용승인을 내줬거나 신고필증이 있는 건물인 경우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를 어길 경우 사업주에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신규 노동자를 배정하지 않고 기존 인력의 산정 시 측정 기준에서도 가산점을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불이익을 줄 것이라고 그는 강조했다.
노동부는 코로나 탓에 올해 데려오는 신규 인력이 없지만, 고용허가제 기간인 3년간 일하고 1년 10개월 추가 연장할 수 있는 인력부터 비닐하우스 내 숙소 금지 방침을 적용할 계획이다.
올해 1년 10개월간 연장이 가능한 외국인 근로자는 6만여 명에 이른다.
하지만 현재 2천여 곳에 이르는 비닐하우스 내 숙소의 경우 개조하거나 새로운 숙소를 마련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이행 기간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고용허가제에 따른 외국인 근로자는 약 25만여 명이며 이들은 주로 제조업에 종사하지만, 출신국이 태국이나 캄보디아, 베트남, 중국일 경우 본인이 원하면 농업이나 어업, 축산업 분야에서 일할 수 있다.
이들은 원룸을 얻어 여럿이 함께 생활하거나 사업자가 컨테이너를 개조한 이른바 '기숙사'에 머물지만, 농축산업일 경우 비닐하우스 '숙소'에 머물기도 한다.
tsy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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