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경찰청, 음주폭행·교통사고로 기강해이 도 넘었다

박준 2021. 2. 17.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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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이 새해부터 음주 폭행 및 교통사고 등으로 잇딴 구설수에 올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또 다른 경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로 대기발령 조치됐기 때문이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청 소속 A간부는 음주 교통사고 신고로 인해 대기발령 조치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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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간부 음주 교통사고로 대기발령
경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 마스트 착용 요구 택시기사 폭행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경북경찰청이 새해부터 음주 폭행 및 교통사고 등으로 잇딴 구설수에 올라 기강해이가 도를 넘었다는 지적이다.

경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이 술에 취해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택시기사를 때리고 또 다른 경북경찰청 소속 간부 경찰관은 음주 교통사고 신고로 대기발령 조치됐기 때문이다.

17일 경북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북청 소속 A간부는 음주 교통사고 신고로 인해 대기발령 조치 및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지난 14일 밤 김천의 한 도로에서 오토바이 운전자 B씨가 A간부를 음주 교통사고로 경찰에 신고했다.

B씨는 경찰에 "A간부가 자동차 사이드미러로 자신을 치고 도주했다. 술을 마신거 같다"고 신고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A간부를 상대로 음주측정을 했지만 음주결과 수치는 나오지 않았다.

사고 당시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에는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이 아닌 A간부의 차가 B씨의 오토바이 사이드미러 쪽을 살짝 부딪히고 가는 모습 등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경찰은 A간부와 B씨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A간부가 교통 관련 부서에 근무하고 있음에 따라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지난 15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A간부의 음주측정에서 음주수치가 나오지 않았더라도 술을 마신 뒤 운전을 한 것은 경찰 신분으로 용납이 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중징계를 면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보다 앞서 술에 취한 경북경찰청 기동대 소속 경찰관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택시 기사를 폭행했다.

C경찰관은 지난 13일 오전 상주 시내에서 택시기사 D씨가 "마스크를 써 달라"고 요구하자 D씨를 폭행하고 택시를 발로 차는 등 행패를 부렸다.

D씨의 신고로 수사에 나선 경찰은 택시 블랙박스를 확보해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관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사건이 있어 수사하고 있다"며 "원칙대로 조사하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적용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북의 시·도민들 사이에서는 기강이 해이해진 경찰 조직을 바로 잡기 위해 경찰 스스로 반성하고 각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미에 사는 직장인 변모(32)씨는 "코로나19 시국에 시·도민들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경찰들이 음주폭행 등으로 흐트러진 모습을 보인다면 시·도민들은 누구를 믿고 의지해야 하느냐"며 "경찰 스스로 깊이 반성하고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안동에 사는 공무원 최모(40대)씨는 "경찰이나 행정 공무원 모두 시·도민들을 위해 일하는 일꾼들이다"며 "우리 스스로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시·도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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