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학원서 고교생 체벌 신고..경찰 수사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광주 서구의 한 학원에서 원장이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서구 모 학원 원장 A씨가 강의 도중 수강생들을 체벌한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또 A씨와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학원 등 사설 교습시설 내 체벌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만 18세 미만 적용)을 통해 금지되고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학원에서 원장이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서구 모 학원 원장 A씨가 강의 도중 수강생들을 체벌한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성적이 하락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혼내며, 엉덩이를 매로 수 대씩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체벌 피해 학생은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A씨와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당국도 진상 조사에 나서 아동 학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학원 등 사설 교습시설 내 체벌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만 18세 미만 적용)을 통해 금지되고 있다.
광주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도 저촉된다. 해당 조례에는 벌점 규정이 있어 운영정지 또는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친권자의 자녀 체벌 역시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달 국회에선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 이른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사람 쳤어 어떡해 엄마"…강남 '8중 추돌' 통화 내용 보니
- 셋째 원하는 이지혜 시험관 시술 "낳고 싶은데 어떡해"
- 이주은표 '삐끼삐끼' 못보나…소속사 계약종료(영상)
- 중고 거래 플랫폼 이용하다 '깜짝'…세탁기에 비친 나체男
- 이윤진, 이범수와 이혼소송 중 '밤일' 루머…가짜뉴스 칼 뺐다
- 길 한복판서 '후'…옥주현, 흡연 연기 논란 시끌
- 조세호, 결혼식 하객 '재산순' 자리배치? "3일간 800명 하객 정리"
- '이혼' 김민재, 부인에게 재산분할만 500억?…"재판으론 불가능"
- "88날아" 지드래곤, 테슬라 사이버트럭 타고 공항 등장 [뉴시스Pic]
- 정준하 "카페 운영, 첫달 매출 2억…2년 만에 폐업"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