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모 학원서 고교생 체벌 신고..경찰 수사

변재훈 2021. 2. 17.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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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서구의 한 학원에서 원장이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서구 모 학원 원장 A씨가 강의 도중 수강생들을 체벌한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또 A씨와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학원 등 사설 교습시설 내 체벌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만 18세 미만 적용)을 통해 금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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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광주 서부경찰서 전경. 2019.01.23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서구의 한 학원에서 원장이 성적 하락 등의 이유로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광주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말 '광주 서구 모 학원 원장 A씨가 강의 도중 수강생들을 체벌한다'는 학부모의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A씨는 성적이 하락하거나 숙제를 하지 않은 고등학생을 혼내며, 엉덩이를 매로 수 대씩 때린 것으로 전해졌다. 체벌 피해 학생은 5명 안팎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에 나선 경찰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A씨를 입건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또 A씨와 학부모 등의 진술을 토대로, 객관적 증거 확보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연계, 혐의 입증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당국도 진상 조사에 나서 아동 학대 여부를 가려낼 방침이다.

한편, 학원 등 사설 교습시설 내 체벌은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만 18세 미만 적용)을 통해 금지되고 있다.

광주시 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에도 저촉된다. 해당 조례에는 벌점 규정이 있어 운영정지 또는 등록 말소까지도 가능하다.

친권자의 자녀 체벌 역시 올해부터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지난달 국회에선 부모의 자녀 체벌 근거로 해석될 수 있는 민법 915조, 이른바 '징계권' 조항을 삭제하는 내용의 법 개정안이 통과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isdom2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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