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 같은 분이라"..부친상 부조 받은 공무원, 알고보니 숙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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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에게 직접 부고 소식을 알리고 부조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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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공무원이 숙부상을 부친상으로 속여 동료들에게 직접 부고 소식을 알리고 부조금까지 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나 감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송파구의 한 주민센터에서 일하는 50대 공무원 A씨는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 경조사 게시판을 통해 부친상 소식을 직접 전했다.
동료 직원들은 A씨에 부조금을 전달했고 동장 및 일부 직원은 장례가 치러지는 충남 부여에 내려가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송파구 감사과 조사 결과 A씨는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부친상을 당했다고 허위 보고하고 규정에 따라 주말을 제외하고 5일을 쉬었다.
송파구 관계자는 "내부 직원 중 한 사람이 (A씨) 아버지가 과거 일찍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하더라"며 "이후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본인도 거짓말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을 인정했다"고 말했다.
송파구는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현재까지 두 차례 조사를 진행했다. 파면·해임 등 중징계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자체 징계위원회에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송파구 관계자는 "(A씨는) 숙부가 어렸을 때부터 자신을 키워준 아버지 같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것으로 생각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며 "부조금과 관련해서는 (반환을 위한) 법리적 검토를 하고 있으나 당사자가 스스로 반환 여부를 먼저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일부터 노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는 A씨가 부친상을 당한 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내용의 글이 수차례 게재됐다.
해당 게시판에는 "나도 속고 직원들도 속고 주민들도 속았다"," "특별휴가 보냈으면 그 또한 사기죄에 해당한다", "부친상이라고 직원과 주민들 상대로 사기를 쳤다면 행동강령위반으로 징계는 당연하고 노조에서도 사기죄로 고발해주기 바란다", "아버지 같은 사람이라 숙부상이면 강아지랑 자식처럼 친하게 지냈다고 강아지 죽으면 자녀상이냐", "숙부상을 부친상이라고 부고한 건 사기" 등 내용의 글이 올라와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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