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도 갔는데"..가짜 부친상 부조금 '꿀꺽'

남효정 2021. 2. 17.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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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 앵커 ▶

서울의 한 공무원이 노조 게시판에 부친상을 당했다는 소식을 직접 알리고 문상에 부조금까지 받았는데, 알고 보니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숙부를 아버지로 모시고 살았다고 했다는데...

결국 감사를 받게 됐습니다.

남효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50대 공무원 김 모 씨는 지난달 말 서울 송파구 공무원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 소식을 직접 올렸습니다.

동장 등 일부 직원들은 충남 부여까지 직접 내려가 조문을 했고, 많은 동료들이 부조금을 냈습니다.

[김 씨 소속 주민센터 동장] "부친상으로 아침에 연락이 왔습니다. 조문은 제가 제 차 가지고 우리 직원 두 명 태우고 세 명만 갔다 왔어요."

하지만 일주일 뒤 같은 홈페이지에는 '속았다'는 비난 글이 잇따라 올라왔습니다.

알고 보니 부친상이 아니라 숙부상이었다는 겁니다.

주민에게도 부고를 알렸는지 '주민도 속았다'는 게시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김 씨는 부친상 휴가 규정에 따라 주말 이틀을 제외하고 5일을 쉬었습니다.

심지어 노조원도 아니면서 노조 홈페이지에 부친상을 알린 것으로 확인돼 동료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해당 구청은 곧바로 감사에 착수했고 김 씨는 두 차례 조사를 받았습니다.

[송파구청 감사과 관계자] "일부 비위가 있는 건 확인을 했어요. 행동강령 위반 사항이 공무원 품위유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반했다."

김 씨는 취재진에게 부친상이 아닌 건 맞지만 '숙부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김 모 씨/송파구 주민센터 직원] "제가 어려서 일찍이 아버지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버지로 모셔왔고, 생활비와 모든 것을 지원했고, 모든 (장례)절차도 제가 다 마무리하고 왔기 때문에 추호도 저는 숙부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송파구청은 부조금 액수 등 경위가 모두 파악되는 대로 징계위를 열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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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효정 기자 (hjhj@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090957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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