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친상이라더니 숙부상?"..동료 속여 부의금 챙기던 공무원 들통
한영준 2021. 2. 17.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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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계 위기에 놓였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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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구청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다는 거짓말로 부의금을 챙긴 사실이 들통나 징계 위기에 놓였다. 17일 송파구에 따르면 이 구청 소속 공무원 A씨는 지난달 말 내부 직원 게시판에 부친상 부고를 직접 올렸다. 이에 동료들이 조의금을 냈고, 일부는 지방에 차려진 빈소에 직접 찾아가 조문했다. A씨는 5일간 경조 휴가도 썼다.
하지만 며칠 뒤 A씨가 부친상이 아닌 숙부상을 당한 것이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구청 측은 A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고, A씨가 구청 동료 등으로부터 받은 부의금 액수를 파악하고 있다.
A씨는 “아버지처럼 생각하고 모셔온 숙부여서 부친상으로 알린 것”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파구 관계자는 “공무원에게는 도덕성이 요구되는데, 이번 일은 그런 기준에 크게 어긋나는 것”이라며 “합당한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fair@fnnews.com 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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