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 지원

조현철 2021. 2. 17. 07:23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17일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5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2월 중 5개 구군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신청을 받는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 790곳 안전사고 발생 시 보상 체계 마련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 보육교직원 상해 등 보장
울산시청 전경. (사진=뉴시스DB)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17일 어린이집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체계 마련을 위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가입 공제료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어린이집 영유아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상 피해 등에 대한 종합적인 보상체계 구축을 위해 2016년부터 5개 구군과 함께 어린이집 안전공제회 가입을 지원하고 있다.

시와 5개 구군은 올해 예산 2억6197만 원을 확보해 전체 어린이집 790곳,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 3만7200여 명의 공제보험료를 지원한다.

올해 어린이집 안전공제 단체보험은 2월 중 5개 구군을 통해 어린이집안전공제회 공제상품 가입 신청을 받는다. 내년 2월까지 보장받을 수 있다.

보장상품은 영유아 생명·신체 피해보상, 돌연사증후군, 제3자 치료비, 가스사고 배상, 보육교직원 상해 등 5가지이다.

올해 신규 인가 어린이집도 단체가입으로 추가가입비용 없이 해당 상품에 관한 보장을 받을 수 있다.

가입한 상품에 대한 어린이집 안전사고 공제급여청구는 해당 어린이집에서 구비서류를 첨부해 신청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