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최대 60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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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후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한 차주가 신차(경유 자동차 제외)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준다.
구매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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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2일~3월 10일까지 인터넷 또는 등기우편 접수
[울산=뉴시스] 조현철 기자 = 울산시는 초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원인 노후경유차를 줄여나가기 위해 노후경유차 4000대를 대상으로 2021년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사업 참여 희망자는 22일부터 3월 10일까지 인터넷 및 등기우편으로 신청한다.
신청서는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돼 있다. 인터넷으로 신청할 땐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신청 방법 및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울산시 누리집 시정소식-고시공고에 게재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한다.
대상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또는 2005년 이전 배출허용 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건설기계 3종이다.
공고문 지원 대상 조건을 만족하면 신청할 수 있다.
2006년식~2008년식 경유차도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배출가스 등급제 누리집(emissiongrade.mecar.or.kr)과 환경부 콜센터(1833-7435)에서 5등급 차량 해당 여부를 확인한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기준가액 기준으로 3.5t 미만은 최대 300만 원, 차량기준가액이 300만 원 이상인 생계형, 영업용, 소상공인이 소유한 차량엔 최대 60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저감장치 미개발 또는 장착불가 차량에 대해선 60만 원을 추가한다.
특히 올해는 조기폐차한 차주가 신차(경유 자동차 제외)뿐만 아니라 배출가스 1~2등급(전기·수소·하이브리드·휘발유·LPG 등) 중고차를 구매해도 보조금을 준다.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 1t 화물차 신차를 구입하면 4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하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사업도 시행하고 있다.
구매지원금을 받으려면 조기폐차 신청서와 함께 별도신청서를 추가로 낸다.
☞공감언론 뉴시스 jhc@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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