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원자재창고서 일하던 50대 작업자 몸 끼여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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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후 5시3분쯤 부산 남구 한 철강업체 원자재 창고에서 움직이던 6.3톤 철강 코일 사이에 50대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숨졌다.
비상 사이렌 소리를 들은 직원들이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천장크레인과 커터칼을 이용해 코일포장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움직이던 코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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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뉴스1) 이유진 기자 = 16일 오후 5시3분쯤 부산 남구 한 철강업체 원자재 창고에서 움직이던 6.3톤 철강 코일 사이에 50대 작업자가 끼이는 사고가 났다.
이 사고로 작업자 A씨가 병원으로 이송 됐으나 숨졌다. 비상 사이렌 소리를 들은 직원들이 A씨를 발견하고 신고했다.
경찰은 A씨가 천장크레인과 커터칼을 이용해 코일포장지 해체 작업을 하던 중 움직이던 코일 사이에 끼인 것으로 보고 사고 경위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 중이다.
한편 천장크레인은 레일 위를 이동하는 장치와 연결된 줄을 지상에 내려 제품과 연결한 뒤 지상에서도 이동시키는 기계를 말한다.
oojin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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