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하나..7년만에 손질나선 '건축협정제'

전형민 기자 2021. 2. 17. 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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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건축협정 특례제도'를 손본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7년여 동안 이뤄진 정비사업 특례제도를 평가하고 민원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주거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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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4아트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 기사와 직접연관 없음.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건축협정 특례제도'를 손본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17일 정부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7년여 동안 이뤄진 정비사업 특례제도를 평가하고 민원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주거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용적률 교환을 허용하고 맞벽 및 합벽 등 기준을 기존 건축법보다 완화하고 필수시설이나 건폐율 등을 통합으로 적용받는다는 이점이 있다.
제도는 도입 이후 총 시행이 100여 건에 불과할 정도로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정부는 특례의 기여도와 특례 적용을 위한 하위규정 등을 구체화해 제도의 확산을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특히 정부의 제도 개정 행보가 2·4대책과 맞물리며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가 지난 8월 대책에서 공공 정비사업에 이어 이달 대책에서는 공공 직접시행을 핵심으로 소개하는 등 도심 주택 공급에 사활을 걸고 있기 때문이다. 건축협정 제도가 시장에서 '미니 재건축'으로 인식되는 만큼, 이번 법령 개정 추진도 정부 정책 기조 맥락의 연장선이라는 후문이다. 최근에는 개정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 현행 건축협정 특례제도에 대한 연구용역을 냈다. 현행 제도 활용 동향은 물론 사례유형별 적용 특성, 효과성, 제도 발전을 위한 정책 제안까지 폭넓게 아우르는 내용이어서 특례를 확대하는 방향으로의 대폭 개정이 예상된다. 정비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유명무실하다는 평가를 받아온 건축협정 제도를 손보는 것은 소규모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시그널로 읽히기도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난개발과 브로커 성행, 알박기 등 기존의 고질적 병폐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특례를 통해 사실상 건축법의 규제가 유명무실해지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단점이 부상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편 국토부는 방향을 정해놓고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의 사례를 조사해서 개선할 부분은 개선하겠다는 것"이라며 "필요하다면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도 연동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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