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하나..7년만에 손질나선 '건축협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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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건축협정 특례제도'를 손본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7년여 동안 이뤄진 정비사업 특례제도를 평가하고 민원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건축협정은 소규모 주거재생을 활성화하기 위해 땅·건물 등 소유자가 협정을 체결하면 서로 붙어있는 2개 이상의 필지를 하나의 대지로 간주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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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 정부가 도입한 지 7년이 지난 '건축협정 특례제도'를 손본다. 2·4 공급대책의 일환으로 도심 내 정비사업을 통한 주택 공급 방안을 내놓으면서 건축협정제도를 활용하기 위해서다.
17일 정부와 정비 업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건축협정 제도의 활성화와 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 2014년 도입 이후 7년여 동안 이뤄진 정비사업 특례제도를 평가하고 민원을 중심으로 수요자에 맞춤형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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