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임성근 사표 반려'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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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수 대법원장이 탄핵소추된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해 인격권 등을 침해했다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16일 조사에 착수했다.
법세련은 앞서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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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金 규탄 집회 조건부 허용
인권위는 이날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진정한 사건에 조사관을 배정했다. 법세련은 앞서 이달 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절해 직업선택의 자유, 일반적 행동의 자유,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재발방지 대책을 세울 것을 권고해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김 대법원장은 임 부장판사의 요청으로 지난해 5월22일 가진 면담 자리에서 “지금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고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라며 사표를 반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이날 김 대법원장을 상대로 ‘거짓 해명’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씨가 서울서초경찰서를 상대로 제기한 옥외집회 금지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집회를 전면 금지한 경찰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단, 자유연대가 다음 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 인도 20m 내에서 9명 이내의 인원이 참가하는 경우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자유연대 등은 지난 4일 서초경찰서에 6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대법원 입구 인도 100m 구간에서 ‘대법원장 정치중립위반·거짓말 규탄집회 및 근조화한 전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했다. 서초경찰서는 집회 예정장소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옥외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100m 이내이고, 법관의 독립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등의 이유로 집회금지를 통고했다. 이에 김씨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도 함께 제기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신청한) 이 사건 집회의 목적과 방법 등을 고려하면 구체적인 사건의 재판에 관한 집회나 법관의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집회라고 보기 어렵다”며 “집회 참석 예정 인원과 장소가 법원 결정에 따라 준수되면 법관의 직무상독립을 침해할 정도의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명백하게 예상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희진 기자 hee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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