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국생명, 보험금 지급 거부율 가장 높아..불만족도 1위는 하나생명

이상빈 기자 2021. 2. 17. 06:01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 생명보험사 중 보험금 부지급률(청구건수 대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비율)이 가장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1.63%)으로 나타났다. 보험금 청구 후 보험금에 만족하지 못해 계약을 해지하는 불만족도 1위 회사는 하나생명이었다.

17일 생명보험협회에 따르면 2020년 상반기 보험금 부지급률은 0.9%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도 2019년 하반기 0.85%보다 수치가 높아졌다. 생보사 보험금 부지급률은 2018년 상반기 0.82%, 하반기 0.83%, 2019년 상반기 0.89% 등으로 증가하다 하반기 주춤한 뒤 다시 상승했다.

조선DB

작년 상반기 보험금 총 부지급건수는 6065건으로 2019년 하반기 6569건에서 줄었다. 다만 총 청구건수 역시 2019년 하반기 74만4212건에서 지난해 67만3613건으로 줄어들면서 상대적인 부지금 비율은 오히려 높아졌다.

청구건수 1만건이 넘는 회사 중에서 지난해 상반기에 보험금 부지급률이 가장 높은 회사는 흥국생명(1.63%)이었다. 총 1만3595건 중 228건이 지급되지 않았다. NH농협생명이 1.35%(4만4073건 중 597건), 삼성생명이 1.31%(13만8732건 중 1811건), 한화생명이 1.06%(5만1647건 중 548건)를 기록해 뒤를 이었다.

부지급건수가 가장 많은 곳은 삼성생명으로 1811건이었다. 이어 라이나생명(1066건), 교보생명(670건) 순이었다. 총 청구건수는 라이나생명이 21만21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삼성생명(13만8732건), 교보생명(7만6158건), 한화생명(5만1647건) 순이었다.

청구건수가 1만건 이하인 회사들까지 포함해도 흥국생명이 부지급률이 가장 높았다. DGB생명이 1.62%, KDB생명이 1.52%를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업계 평균보다 부지급률이 낮은, 즉 ‘보험금을 잘 주는’ 보험사는 라이나생명(0.5%), 신한생명(0.62%) 등이 있었다.

보험금에 대해 만족하지 못해 보험금 청구 후 보험을 해지하는 비율인 ‘보험금 불만족도’는 업계 평균 0.55%로, 2019년 하반기보다 0.05%포인트(p) 올랐다. 총 청구건수가 25건뿐인 BNP파리바카디프생명(11.11%)을 제외하면 하나생명이 1.94%로 가장 높았고, KDB생명이 1.38%, DGB생명이 1.16% 등을 기록했다. 이 회사들은 소비자가 보험금을 받고 만족하지 못해 최소 100명 중 1~2명이 계약을 해지한 셈이다.

불만족도가 낮아 상대적으로 보험금이 만족스러웠다고 해석할 수 있는 회사는 청구건수 1만건 이상 회사 중 NH농협생명(0.24%), 신한생명(0.27%), 동양생명(0.42%), 라이나생명(0.49%) 등이었다.

지난해 상반기 생보사들의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은 72만원 수준으로, 2019년 하반기 건당 68만원에서 4만원가량 올랐다. BNP파리바카디프생명이 건당 2272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해 건당 평균 지급 보험금액이 가장 컸다. KDB생명이 건당 평균 178만원, 오렌지라이프가 176만원 등이었다. 생보사 상위 3개 업체(삼성, 한화, 교보)는 67만~88만원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청구건수가 가장 많은 라이나생명의 건당 평균 지급금액은 36만원대였다.

2020년 상반기 생명보험사들이 보험금을 지급하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평균 1.77일로, 2019년 하반기(2.07일)보다 빨라졌다. 하나생명(0.58일), 교보라이프플래닛(0.7일), 푸르덴셜생명(0.9일) 등이 보험금을 지급하는데 평균 하루도 걸리지 않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보험금 부지급률과 보험금 불만족도는 소비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는 고객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지급하더라도 만족스럽지 못한 금액을 돌려주는 경우를 보여주는 지표"라며 "이 수치가 너무 높은 경우 보험사를 선택할 때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