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앞에는 근조화환이..'정인이 사건' 오늘 2차 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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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두번째 형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정인이 양부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반면 장씨의 변호인 측은 살인은 물론 아동학대치사 혐의도 없다는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화환에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잠든 우리 딸 정인아,' '살인자는 살인죄로, 감옥으로' 등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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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이 사건' 두번째 형사 공판이 17일 열린다. 살인 혐의 적용을 놓고 검찰과 정인이 양부모 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살인 및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양모 장모씨와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부 A씨에 대한 2차 공판을 연다.
양모 장씨는 지난해 5월쯤부터 수차례에 걸쳐 폭행을 이어와 정인이에게 후두부, 왼쪽 쇄골, 양쪽 갈비뼈, 오른쪽 팔뼈, 왼쪽 어깨뼈, 오른쪽 대퇴골 등 전신에 발생시기가 다른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장씨는 5회에 걸친 정서적 학대와 15회에 걸쳐 정인이를 혼자 있게 한 상습 유기한 사실도 있다. 그러다 장씨는 지난해 10월13일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정인이의 양 팔을 잡아 휘두르다 떨어뜨렸고 팔꿈치 탈골, 췌장 절단, 복강 내 출혈이 발생해 끝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첫 재판에서 양모의 공소사실로 살인죄를 추가 적용했다. 검찰 측은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지도 모른다는 인식과 이를 용인하는 의사도 있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어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양부모 측은 아동학대와 방임은 인정하면서도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하지 않았다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지난달 재판이 끝난 뒤 "사망 당일 아이를 떨어뜨렸다는 주장은 유지한다"라며 "피해자의 복부를 수차례 때렸지만 밟은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사망 당일에도 학대가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로 인해 사망한 것은 확실하지 않다"라고 덧붙였다.
영하 4도의 눈이 내리는 날씨에도 법원 앞을 지나는 시민들은 천천히 걸으며 화환에 적힌 문구들을 읽었다. 화환에는 '고통과 아픔 속에 잠든 우리 딸 정인아,' '살인자는 살인죄로, 감옥으로' 등 정인이의 죽음을 추모하고, 양부모의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화환에 쌓인 눈을 치우던 직장인 A씨(40)는 "눈이 너무 많이 쌓이면 안될 것 같아 쓸어 내리고 있었다"면서 "이날 오전에는 법원 앞 1인 시위에도 나섰다"고 했다.
A씨는 "정인이를 3번이나 살릴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했다"면서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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