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거짓해명·사표거부' 형사처벌 가능할까
국회 답변 공문서 여부 갈려.."처벌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거짓해명 논란과 관련해 고발당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김 대법원장은 거짓해명 논란 이후 국민의힘과 시민단체 등 다수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야당이 연일 김 대법원장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이고 있는 가운데, 김 대법원장이 실제로 형사처벌을 받을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표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성립되나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전날(15일) 김 대법원장이 지난해 4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직서를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는 이유로 반려하고, 올해 초 A부장판사에게 법행정처 직원을 통해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취지의 내용을 전하며 사직을 종용했다며 김 대법원장을 고발했다.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법조계의 의견이 엇갈렸다. 양측은 법관의 경우 일반 직장인에 비해 임기와 신분이 보장된다는 점에서 의견을 달리했다.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과거에도 인사이동 문제나 충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정기인사 때가 아닌 중간에 사표를 내면 특별한 일이 아니면 잘 안받아줬다"며 "그런 경우를 다 직권남용으로 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본다"고 밝혔다.
그는 "그때 나눴던 대화들이 서로 간에 양해를 해줄 수 있냐라는 의견 교류로 보이고, 대법원장이 절대 사표를 못 받아준다는 입장은 아니었던 것 같다"며 "강요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다"고 덧붙였다.
서초동의 변호사도 "대법원장이 법관의 지위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며 "(임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표 던지고 더이상 못하겠다 사직서 수리해 달라고 하고 나왔으면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반면 대형로펌의 변호사는 "인사권자인 대법원장이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정말 '양해'로 받아들일 판사가 있겠느냐"며 "대법원장의 직위에서 사표 수리를 한 차례도 아니고 여러 차례 거부하는 것은 당연히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김 대법원장이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한 것보다 A부장판사에게 사직을 종용한 것이 훨씬 더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대법원장이 부담스러워하신다는 말은 사표를 내라는 것과 진배 없다"며 "대법원장에게 사표를 내라 마라 할 권한은 없다. 멀쩡히 잘 근무하고 있는 사람에게 사표를 내라고 종용하는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른 판사도 "신분과 임기가 보장되어 있는 판사에게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장이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해당 법관이)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것도 아니고, 만약 일으켰다하더라도 징계를 해야지 사표를 종용하는 것은 매우 문제가 있다"며 "형사적으로도 문제가 될 것 같다"고 말했다.
◇'거짓해명' 답변서 처벌 여부도 의견 갈려
김 대법원장이 '탄핵 추진'을 이유로 임 부장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는 보도에 대해 김도읍·유상범 의원실이 문의해오자, 대법원은 "임 부장판사가 정식으로 사표를 제출하지 않았고, 김대법원장은 탄핵문제로 사표를 수리할 수 없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없다"는 답변서를 보냈다. 이 해명은 이후 임 부장판사의 녹취록 공개로 거짓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은 대법원의 답변서 제출이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국회에 제출하는 답변서를 공문서로 볼 수 없다는 반론도 나온다.
이에 대해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국회의 자료제출요구권에 대해서는 국회법에 근거가 있고, 요구를 받은 정부나 행정기관 등은 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며 "법원행정처는 그에 대한 직무집행권한으로 답변서를 작성하는 것이고, 구두로라도 내부결재를 받았을 것이기 때문에 답변서는 공문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판례는 '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공문서'에 대해 "허위공문서죄에 있어서 직무에 관한 문서라 함은 공무원이 직무권한 내에서 작성하는 문서를 말하고 그 문서는 대외적인 것이거나 내부적인 것을 구별하지 아니한다"며 "그 직무권한이 반드시 법률상 근거가 있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명령, 내규 또는 관례에 의한 직무집행의 권한으로 작성하는 경우라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다만 답변서가 공문서에 해당하더라도 실제로 처벌이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한 판사는 "국회의원실에서 질의나 자료제출 요청이 워낙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그중 조금이라도 허위가 있다고 처벌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기억의 오류가 있을 수 있는 것 아니냐"며 "대법원장(15기)과 임 부장판사(17기)의 기수가 많이 차이나지 않고, 같은 고등부장이었고 오래 봐 왔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법원장이 편한 자리라고 생각해 자기 속마음을 얘기한 것이라면 나중에 잘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을 것 같다"면서 "그렇다면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장 징계회부…법조계 "이론적으로 가능, 현실은 어려워"
법관징계법은 제2조에서 '법관이 그 품위를 손상하거나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린 경우'를 징계사유로 정하고 있다.
김 대법원장의 거짓해명으로 법원이 홍역을 치르면서 김 대법원장이 징계절차에 회부되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법관징계법은 '법관'의 징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원조직법 제5조는 법관을 대법원장, 대법관, 판사로 나누어 대법원장도 법관에 속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판사 출신 변호사는 "원칙대로 따지면 형사처벌은 좀 어려워 보이고 징계는 되는 것 같다"며 "다만 절차가 실제로 이뤄질지는 미지수"라고 말했다.
현직 부장판사는 "법관에 대한 징계청구는 대법원장, 대법관, 법원행정처장, 법원장 등이 할 수 있는데 이 경우는 대법관이 징계청구를 해야 하는 사안으로 보인다"며 "법의 문제라기보다는 현 상황에서 대법관 중 징계 청구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보인다. 현실적으로는 징계가 어렵겠다"고 말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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