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다섯번 재판 끝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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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기사들의 친절서비스를 격려하기 위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강씨 등은 만근할 경우 추가지급되는 승무실비, 운전실비, 친절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2013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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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버스기사들의 친절서비스를 격려하기 위해 회사가 정기적으로 지급한 '친절인사비'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근로자들이 사측을 상대로 소송을 낸지 7년 5개월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강모씨 등 버스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자판으로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버스회사 운전기사인 강씨 등은 만근할 경우 추가지급되는 승무실비, 운전실비, 친절인사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를 기준으로 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2013년 9월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에 회사 측은 "격려금, 실비변상 차원에서 지급되는 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섰다.
1심은 승무실비, 운전실비, 친절인사비는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또 회사가 강씨 등에게 4주분의 주휴수당, 하기유급휴가수당, 7대 유급휴일 수당 미지급분 및 휴일근무수당 누락분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2심은 회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수당 중 휴일근무수당 미지급분을 불인정하고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재산정하라고 판결했다.
근로자와 회사 양측이 상고했고 대법원은 2019년 8월 친절인사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고 만근 초과 휴일근로는 가산수당 지급대상에 해당한다는 일부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여 사건을 일부 파기환송했다.
그런데 2심은 대법원이 파기환송하지 않은 내용까지 포함해 사건을 심리·판단했다.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르면 2심의 심판 범위는 만근 초과 휴일근로수당 및 친절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수당과, 해당 심급에서 확정된 것에 한정된다. 그러나 환송후 2심은 상고기각된 것까지 포함해 판단한 후 근로자에게 지급할 금액을 계산했다.
회사 측은 이에 불복해 다시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환송 심판범위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며 상고이유를 인정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 충분하다"며 인용금액만 일부 다시 계산해 판결을 확정했다.
s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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