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색 안전도색 의무화된 보육시설 차량..낙인 효과 우려도
[앵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에서 노란색 통학버스 보신 적 있으시죠.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지난해 말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 뿐 아니라 보육원 등 아동복지시설 차량에도 노란색 도색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선 낙인 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방준혁 기자입니다.
[기자]
노랗게 도색을 한 어린이 통학버스.
지난해말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아동복지시설과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이용하는 차량도 노란색 도색을 비롯한 각종 안전 조치가 의무화됐습니다.
안전 사각지대를 줄이겠다는 건데, 일각에선 복지시설 아이들에 대한 낙인 효과를 유발한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또래 집단의 영향을 크게 받는 아동·청소년기 특성 상 노란색 차량이 또 다른 차별 요인이 될 수 있단 것입니다.
<서울 A 아동복지시설 원생> "이 주변에 사는 아이들이 많은데, 차를 타고 지나갈 때 본단 말이에요. 저 학교 소문 다 났어요 여기 (복지 시설에) 산다고. 제가 모르는 애들도 제가 여기 사는 지 다 알게 됐어요."
<방준혁 기자> "이 시설에서 운영하는 통학차량입니다. 사랑의 열매 후원을 받았다는 의미로 빨간 띠가 둘러져있는데요. 오는 5월까지는 전체 차량을 노란색으로 칠해야 합니다."
전국 아동 복지 시설 보호 아동은 1만 4천여명.
이 중 중학생 이상이 6800여명으로 전체의 절반에 달합니다.
13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어린이 통학버스 안전 조치를 아동복지시설에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권필환 / 서울 A 아동복지시설 원장> "시설마다 차량이 몇대씩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한 대 아니면 두 대가 있습니다. 저희도 한 대가 있는 건데, 저 차량을 중·고등학생도 타고…"
안전을 강화한다는 취지는 살리되 이용자 특성에 맞는 더 세밀한 정책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나옵니다.
연합뉴스TV 방준혁입니다. (b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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