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합금지 줄이고 5단계 거리두기 단순화..다음주 공개하는 개편안은
확진자 늘어도 전체 규제보다 방역수칙 어겼는지 따져 '핀셋 규제'
(서울=뉴스1) 음상준 기자,이영성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논의에 불을 붙인 '3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은 다음 주 공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동안 일요일 발표를 피해온 전례에 비춰보면 26일(금요일) 또는 27일(토요일)에 공개될 가능성이 높다.
새 거리두기 초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최대한 다중이용시설 영업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대신 방역수칙을 어긴 사례가 명확하면, 구상권 청구 등 엄하게 책임을 묻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높다.
◇중수본 "다음 주 내 초안 마련"…언론사 이어 자영업자 의견 듣는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다음 주 안으로 코로나9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오는 3월부터 새로운 거리두기를 적용하겠다고 밝힌 만큼 물리적으로 시간이 많지 않다.
거리두기 초안을 위한 릴레이 간담회와 토론회도 열린다. 중수본은 앞서 지난 2일과 9일 두 차례 거리두기 개편을 위한 정책토론회도 열었고, 오는 18일에는 언론사 의견을 묻는 영상토론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다음주 거리두기 초안을 발표한 뒤 다중이용시설 업주들과 계주 형식의 간담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현장 목소리를 듣는다는 취지다. 지난 1년 동안 K방역은 유흥주점과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거나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형태였다.
하지만 최근 들어 신규 확진자 10명 중 6명꼴로 개인 간 접촉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유행 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피해를 두고 볼 수 없다는 문 대통령 발언도 새로운 거리두기 도입에 불을 지폈다. 실내체육시설 등 자영업자들 불만이 누적된 것도 현행 방역 방식에 큰 문제로 부상했다.
김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 교수도 지난 1일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거리두기 대책이 '불공정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다. 그는 "우리나라는 국내총생산(GDP)과 비교하거나 재정적 요건을 고려해도 거리두기 보상이 박하다"며 "독일과 일본 등은 가게 문을 닫아도 생계 고민을 하지 않는다. 우리나라 자영업자 호주머니는 화수분이 아니지 않느냐"고 따져 물었다.
이정희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도 소상공인 피해에 우려를 나타냈다. 이정희 교수는 "우리나라는 경제 구조상 30%가 자영업자에 해당하는데, 최근 급증한 가계부채 중 자영업 부채가 약 4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거리두기 장기화 영향으로 피해가 더 커질 수밖에 없어 새로운 거리두기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수본은 새 거리두기 초안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하지만,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기존의 엄격한 규제 적용을 최소화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어겨 확진자가 나올 경우 책임을 강화하는 방식을 논의 중으로 알려졌다.
◇거리두기 '5단계→축소' 논의…방역수칙 어기면 구상권 청구 등 엄벌?
현행 5단계인 거리두기 단계를 줄이는 방향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16일 브리핑에서 "다수의 전문가들이 (거리두기) 5단계는 단계별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고, 국민이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어떤 단계에서 어떤 위기의식을 갖고 행동해야 하는지 개편안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당초 거리두기는 3단계였다. 하지만 3차 유행이 나타난 지난해 11월 7일부터 5단계로 세분화했다. 1주간 일평균 확진자 규모, 유행 양상,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의 지표에 따라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 1.5단계, 2단계, 2.5단계, 3단계로 구분했다. 지난 3차 유행 때는 수도권 지역 거리두기를 2.5단계까지 격상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1주간 평균 지역발생 일일 확진자가 800명~1000명 이상이거나, 전국 2.5단계 상황에서 일일 확진자가 2배로 증가하는 '더블링 현상' 등 급격하게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이를 보일 때는 3단계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사실상 전국적인 셧다운(shutdown) 상황을 뜻한다. 아직 3단계 격상은 나오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 8일부터 비수도권 시설의 운영시간을 연장하는 대신, 방역수칙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과태료 처분과 별도로 지방자치단체가 2주간 집합금지할 수 있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시행하고 있다. 새 거리두기 초안에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폭넓게 적용할지 관심이 쏠린다.
앞서 이상원 중앙방역대책본부 역학조사분석단장은 "거리두기 단계는 규제에서 행위 중심으로 프레임이 바뀐다"고 예고했다. 이에 따라 방역수칙을 어긴 시설에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대책도 거리두기 초안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구상권 청구는 과태료 부과보다 훨씬 방역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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