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입양아 사망' 2번째 공판..어린이집 원장·교사 증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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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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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혐의 입증할 '살해 의도' 두고 공방 이어질듯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정인양을 입양한 뒤 수개월간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양천 입양아 학대 사망' 사건의 재판이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10시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양모 장모씨와 아동학대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씨의 2회 공판기일을 연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양이 다녔던 어린이집의 원장과 교사, 홀트아동복지회 소속 복지사가 증인으로 나올 예정이다.
검찰은 이들의 증언을 바탕으로 "장씨가 살해의도를 갖고 정인양에게 폭력을 행사해 정인양이 사망했다"는 주장을 펼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지난달 13일 열린 1회 공판에서 살인죄를 주위적 공소사실로, 아동학대치사를 예비적 공소사실로 적시했다. 어떤 행위로 범죄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범행했다는, 즉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살인죄를 적용했다.
반면 장씨 측은 '폭력은 인정하지만 죽이려는 의도는 없었다'는 논리를 펼 것으로 예상된다. 그간 장씨 측은 "때린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해왔다.
검찰과 변호인은 '정인양이 어떤 유형력 때문에 사망했나'를 과학적으로, 또 법리적으로 다툴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추후 공판에서 법의학자 등이 증인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
검찰은 정인양이 '발로 밟는 등의 복부에 가해진 넓고 강한 외력으로 인해 췌장 파열 등 복부손상과 이로 인한 과다출혈'로 사망했다고 판단하지만, 변호인은 진단 결과만으로 살인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정인양은 지난해 1월 장씨 부부에게 입양돼 같은해 10월 서울 양천구의 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숨졌다. 정인양은 사망 당시 췌장이 절단되는 심각한 복부손상을 입은 상태였다.
parks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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