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vs 한은..빅테크 지급결제 권한 두고 국회서 '입법 대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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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회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갈등이 국회로 옮겨갔다.
두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금융위와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대리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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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카카오 등 빅테크(대형 기술기업) 회사의 지급결제 관리·감독 권한을 둘러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이하 한은)의 갈등이 국회로 옮겨갔다. 두 기관의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가 각각 금융위와 한은의 지급결제 관련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을 추진하면서 입법대리전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양 기관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2월 임시국회 심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16일 국회와 금융권에 따르면 국회 정무위는 17일 전체회의에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개정안을 상정한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디지털금융 종합혁신방안'의 후속 입법 성격을 띤다. 권한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한은이 처리에 반대하고 있는 법안이기도 하다.
개정안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 도입이다. 금융위가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의 허가와 취소, 시정명령, 기관·임직원 징계 권한을 갖도록 설계돼 있다.
지급거래 청산이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기관 등을 이용해 주고받은 돈의 총액을 계산해 기관 사이에 차액만 결제하도록 간소화하는 것을 말한다. 가령 A가 B에게 10만원을 송금하고, B가 A에게 5만원을 보내야 한다면 A가 B에게 5만원만 보내면 되는 식이다.
이 같은 전자지급거래청산업을 하는 대표적 기관은 금융결제원(이하 금결원)이다.
이런 까닭에 한은은 금융위가 법 개정을 통해 금결원을 자신들의 관리 아래 두려는 저의를 드러낸 것이라고 반발한다. 금결원 관리 규정을 담은 지급결제제도 운영은 그동안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고유권한으로 인식돼왔기 때문이다.
한은의 반발이 거세자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정무위원장)이 한은의 입장을 일부 반영해 금결원의 청산기관 허가 절차를 면제하고, 한은 관련 업무는 금융위 감독·검사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개정안 부칙에 넣었다.
그렇지만 한은을 달래진 못했다. 금융위가 여전히 전자지급거래청산업자에 대한 포괄적 관리·감독권한을 행사할 수 있단 이유에서다.
이런 가운데 한은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재위 소속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달 초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전금법 개정안과 달리 국내 지급결제 관련 업무가 한은의 고유업무임을 강조한 게 골자다. 빅테크의 지급결제 관리권에 대한 별도 명시는 없지만 지급결제 관련 한은의 권한을 포괄적으로 강조하면서 사실상 금융위가 지급결제를 감독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금융권은 2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법안 논의가 진척될 수 있을지 주목한다. 현재로선 양측이 추진하는 법안이 상충되는 만큼 두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을 겪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무위 관계자는 "양측 간 조율이 이뤄지기 전까지는 두 법안 모두 처리가 안 되고, 계류될 가능성이 높다"며 "2월 임시국회 통과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와 한은은 물밑접촉을 이어가면서 향후 국회에서 합의점을 찾는 논의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전금법 개정안은 빅테크의 전자지급결제 청산 과정에서의 사고를 막기 위해 사전감독을 강화하는 게 목적으로 한은의 권한을 침해하려는 것이 아니다"며 "계속해서 국회 등에서 한은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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