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문제 ICJ 판단 받자.. 그래야 일본도 반성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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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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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원만한 해결 위해 노력할 것"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 달라”고 제안했다. 교착된 위안부 문제를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외교부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추진위원회는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위안부 문제의 피해자 중심적 해결을 위해 청와대와 외교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부처에 유엔 사법기관인 ICJ에 회부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 할머니는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하고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라며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내가 죽은 뒤) 김학순 언니와 앞서가신 분들을 만나 일본의 만행을 국제사회에서 심판받게 최선을 다했으니, 편안히 지내라고 말할 수 있게 해 달라”며 눈물을 쏟았다.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들은 지난달 8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일본 정부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일본에서는 이번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다만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 ICJ 소송이 성립되지 않고, 위안부 문제가 국제사회의 조명을 받게 될 것이란 시각이 있었다.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피해자들이 원하는 것은 사죄와 책임인정, 역사교육”이라면서 “ICJ가 개인배상청구권이 1965년 청구권협정으로 포기됐다고 보더라도 일본군 위안부 제도가 당시 국제법을 위반했음을 판단하고 기록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외교부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등의 입장을 청취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검토 의사를 밝혔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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