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여성 94% 가사근로자법 찬성.. 가사노동자 법 보호·권리보장 힘받나

이현정 2021. 2. 17. 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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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맞벌이 여성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22일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94.6%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런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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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청소·세탁·아이돌봄은 비공식 영역
근로기준법·산재보험 등 적용서 제외돼
'가사서비스 기관 인증제' 법안 국회 계류
인증기관과 계약한 노동자는 법 적용 OK
85%가 "정부 인증기관 서비스 이용할 것"
73%는 "믿고 맡길 수 있어서" 이유 꼽아

가사노동자를 법적 노동자로 인정하고 최저임금과 연차유급휴가 등 권리를 보장하는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맞벌이 여성 대부분이 찬성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3~22일 가사서비스 주요 수요자인 맞벌이 여성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가사근로자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응답 비율이 94.6%에 달했다고 16일 밝혔다. 반대는 5.4%에 불과했다.

그동안 가정 내 청소, 세탁,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사노동자는 ‘비공식’의 영역에 있었다. 근로계약 체결 등이 체계화되지 않아 가사노동자가 구두로만 계약하고 비공식적으로 일하는 사례가 비일비재했다. 근로기준법, 퇴직급여, 고용·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노동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것이다.

가사근로자법은 이런 가사서비스 시장을 공식화하기 위한 것으로 관련 국회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가사서비스 제공기관 정부 인증제’를 도입해 요건을 갖춘 알선 기관을 정부가 인증하고, 인증기관이 가사서비스 전반을 책임지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인증기관과 계약을 맺은 가사노동자는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현행법상 유급주휴·연차유급휴가·퇴직급여·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한다.

설문에 참여한 맞벌이 여성의 85.6%는 법이 제정될 경우 정부 인증기관의 가사서비스를 이용하겠다고 응답했다. 그 이유로 가장 많은 73.8%가 ‘믿고 맡길 수 있는 가사서비스 제공’을 꼽았고 ‘저출산 고령화 시대 경제활동 활성화’(36.4%), ‘가사근로자 권익 보호’(30.6%) 등의 효과도 기대했다.

기존 가사서비스에서 아쉬웠던 점으로는 ‘종사자 신원 보증’(32.4%), ‘직업 소개기관의 책임 있는 서비스 부족’(26.7%), ‘종사자의 잦은 변경’(15.7%) 등을 꼽았다. 신뢰할 수 있는 종사자로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보 공개와 체계적인 서비스 관리 필요성을 제기한 것이다. 새로운 제도 정책을 위해서는 ‘가사 서비스 질 관리’(56.8%·중복응답), ‘세제 지원을 통한 요금 경감’(40.0%), ‘가사 근로자 교육훈련을 통한 전문성 향상’(36.6%)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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