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금융지주 사업 확장하면서 자회사 내부통제는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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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주사들이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을 확대하면서도 은행·증권사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태스크포스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주 이사회와 경영진은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우나 자회사의 내부통제 점검에 소홀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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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관리 소홀 사고 터지면
법에 명시 안됐다며 책임 회피
금융지주사들이 그룹 차원의 사업 활동을 확대하면서도 은행·증권사 등 자회사의 내부통제는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런 리스크 관리 소홀로 2019년 파생결합증권(DLF) 사태와 2020년 사모펀드 사태가 발생했으나 지주사 회장 등 최고경영진은 책임을 자회사에 떠넘긴 채 자신들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6월 8개 금융지주 준법감시 책임자와 민간전문가 3명 등을 포함한 ‘은행지주의 그룹 내부통제 강화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실태조사를 했다. 금감원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지난해 말 지주사들과 비공개 세미나를 열어 개선안을 논의하는 등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6일 <한겨레>가 확보한 실태조사 보고서를 보면, 지주사들은 그룹 차원에서 디지털·자산관리·기업금융·글로벌 등 사업부문별 조직을 설치해 운영 중이다. 보고서는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은 지주의 의사결정이 개별 자회사보다 더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지주는 그룹 차원의 리스크 관리는 제대로 하지 않고,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고서는 “지주 이사회는 그룹을 통할하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책임이 있으나,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체계가 원활히 작동하는지 감시하지 않고 (내부통제) 실패에 대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고 있다”며 “지주 대표이사(회장)도 지주 자체의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운영 실태를 점검할 책임만을 부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에 각 지주사는 ‘그룹 내부통제 규정’에서 자회사 내부통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해당 자회사의 이사회와 대표이사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주 경영진은 권한은 행사하지만 책임에선 벗어나 있는 셈이다.
실제로, 5대 금융지주 회장은 디엘에프와 사모펀드 사태로 고객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었으나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았으며, 연임을 이어가고 있다.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중징계 조처를 받았으나 이는 은행장 시절의 책임을 물은 것이었다.
지주의 감사인력도 그룹 전반의 내부통제 활동을 총괄하기에는 턱없이 미흡했다. 5대 지주의 감사인력(내부감사와 준법감시 부서 인력)을 보면, 케이비(KB)가 25명이었으며, 하나 17명, 우리 16명, 농협 14명, 신한 12명이었다.
태스크포스는 현행 법령(‘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 규정’)상 지주는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 활동을 수행할 근거가 마련돼 있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진단했다. 보고서는 “일부 지주의 경우 디엘에프 사태 또는 사모펀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그룹 내부통제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는 지주사들이 관련 조항이 법(금융지주회사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 않은 점을 들어 계속 책임 회피를 하고 있는 만큼, 지주의 책임을 더 명확하게 하는 방향으로 법과 규정을 개편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구체적으로 태스크포스는 선진국 사례를 들어 “지주 이사회와 경영진은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경우나 자회사의 내부통제 점검에 소홀한 경우에는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태스크포스에 참여한 이성복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지주가 그룹 차원의 사업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장했다면 이에 상응해 자발적으로라도 내부통제 활동을 강화했어야 했는데 매우 소극적이었다”며 “우선은 지주가 그룹 차원의 내부통제를 강화하도록 지도하고, 법적으로도 이런 부분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현 기자 hyun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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