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 담장에 교사 모욕 현수막 건 졸업생, 2심도 벌금형

신대희 2021. 2. 17.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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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특정 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9년 7월 1일 오후 9시 42분께 전남 한 지역 모 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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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시스] 신대희 기자 = 자신이 졸업한 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특정 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항소부·재판장 장용기 부장판사)는 모욕과 옥외 광고물 등의 관리·옥외 광고 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A(50)씨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7월 1일 오후 9시 42분께 전남 한 지역 모 고등학교 정문 담장에 이 학교에 재직 중인 B교사를 모욕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게시한 현수막에는 '○○○ 선생님, 교육자의 투쟁은 학교 교실에서 하는 겁니다. 그 열정 우리 후배들에게 쏟아 주세요'라고 적혀 있었다. A씨는 B교사의 성명을 빗대 모욕감을 줄 수 있는 내용도 게시했다.

A씨는 이 학교 졸업생으로, B교사의 시민사회 활동에 불만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게시한 현수막 내용은 사회 통념상 피해자가 성적 능력이 불구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 피해자가 매우 큰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러한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A씨에 대한 형을 정했고, 항소심에서도 양형 조건의 변화는 없다.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dhdrea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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