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 이탈 불법" 국정원 MB 사찰 문건, 재보선 변수되나
"당사자 외 일반 공개는 위법 소지"..'특별법' 건의
박지원 "文정부서 이용 안 돼"'..선거용 빌미 차단
18대 의원 대상 광범위 사찰..재보선 주자들 영향권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명박(MB) 정권 시절 국가정보원의 불법 사찰 문건이 정국에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4월 재·보궐선거의 변수가 될지 주목된다.
18대 국회의원 299명 전원을 비롯해 정관계, 재계, 문화예술계 등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되는 데다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무범위를 이탈한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국회 차원의 조치를 건의해, 사찰 정국의 향배를 두고 여야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15일 비공개 전체회의를 열고 MB 정부 시절인 지난 2009년 12월 16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정원에 지시한 '정치인 등 주요 인사 신상자료 관리 협조 요청' 문건과 관련한 보고를 받았다.
하태경 국민의힘 정보위 간사는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은 정치인과 민간인 사찰을 '직무범위 이탈정보'라 공식 명명했다"며 "직무를 벗어난 정보수집 자체가 불법이기에 그 내용도 불법이란 것"이라고 전했다.
국정원은 보고에서 "국회 정보위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 요구가 있을 경우 비공개를 전제로 보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법은 정보위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특정 사안에 대해 국정원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사찰 문건의 직접 공개는 선을 그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간사는 "국정원은 비록 직무 범위를 일탈해 작성된 것이라 할지라도 공공기록물법에 따른 기록물이며 제3자 정보가 포함된 비공개 기록물이기에 이를 당사자가 아닌 일반에 공개하는 것은 법률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대신 사찰 당사자인 18대 국회의원이 정보공개를 청구할 경우 국정원은 협조한다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박 원장은 또 가칭 '국정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처리 특별법'을 제정해줄 것을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국정원은 사찰 문제가 여야간 공방의 소재로 활용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야당에서 4월 재보선용 정치공작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는 가운데 자칫 빌미를 줄 경우 문재인 정부에서 역점을 뒀던 국정원 개혁에 흠집이 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정보위 관계자에 따르면 박 원장은 "국정원의 불법 사찰도 나쁘지만, 그렇다고 문재인 정부 국정원에서 이것을 이용하거나 이용당하는 것에 대해서도 반대한다"고 단호히 밝혔다.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국회로 공을 넘긴 것도 객관적 위치를 견지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김병기 간사도 "이건 선거와 관계가 없다"며 "특별법도 (재보선이 열리는) 4월 7일 이전에 마련될 가능성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MB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박형준 부산시장 예비후보에 대해 국정원은 현 시점까지 공개된 사찰 자료를 전제로 "불법 정보사찰에 관여돼있다는 근거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하태경 간사는 이를 두고 "국정원이 선거와 관련해 조심하는 한 예"라고 만족감을 표시했다. 특별법 제정에 전향적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여야를 불문하고 18대 국회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사찰이 이뤄졌다는 의혹이 있는 이상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나선 주요 주자들이 모두 영향권에 들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정가의 관측이다.
18대 국회 당시 여당 의원이던 나경원, 박민식 전 의원과 야당이었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여당 소속 광역단체장이던 오세훈 전 시장 등이 대표적이다.
여권은 특히 부산시장 선거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는 박형준 후보를 겨냥해 사찰 문건 관련 공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김병기 간사는 "국정원에서 기타 불법사실을 확인하지 '못했다'가 아니라 정확히 말해 확인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봉인한 문서를 해제해 보고 있지 않다는 것으로, 만약 진상조사위원회 등이 꾸려지면 그때 이 봉인을 해제해 보겠다는 뜻"이라고 말해 향후 정보 공개 추이에 따라 사찰 정국은 언제든 요동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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