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흑인이 위협' 허위 신고 뉴욕 여성, 형사 처벌 면해

고일환 2021. 2. 17.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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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뉴욕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에게 허위 신고로 맞대응했다가 기소된 백인 여성이 형사 처벌을 면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취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쿠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쿠퍼는 지난해 5월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흑인 남성의 지적을 받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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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기소 취하..인종 편견 관련 상담 프로그램 수료
흑인 남성에게 지적을 받자 경찰에 허위 신고한 에이미 쿠퍼(자료사진) (Christian Cooper via AP)

(뉴욕=연합뉴스) 고일환 특파원 = 미국 뉴욕에서 반려견 목줄을 채워달라고 요청한 흑인 남성에게 허위 신고로 맞대응했다가 기소된 백인 여성이 형사 처벌을 면했다.

블룸버그통신은 16일(현지시간) 뉴욕 맨해튼 지검이 에이미 쿠퍼(41)에 대한 3급 경범죄 혐의 기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했다.

검찰은 쿠퍼가 전과가 없고, 최근 인종 차별과 편견의 문제점에 대한 5차례의 상담 프로그램을 수료했다는 점을 감안해 기소 취하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인가한 이 프로그램에서 쿠퍼를 상담했던 치료사도 그녀가 인종 차별 문제에 대해 많은 것을 배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법원이 검찰의 기소 취하 요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쿠퍼는 형사 처벌을 받지 않게 됐다.

쿠퍼는 지난해 5월 센트럴파크에서 반려견에 목줄을 채워야 한다는 흑인 남성의 지적을 받자 경찰에 전화를 걸어 "흑인 남성이 내 목숨을 위협한다"고 허위 신고했다.

그러나 흑인 남성에게 누명을 씌우려고 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긴 동영상이 공개되자 인종차별 논란이 확산했고, 쿠퍼는 직장에서도 해고됐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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