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금 끝나기 하루 前 수지 여사 추가 기소

이벌찬 기자 2021. 2. 17. 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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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경찰, 재판없이 억류 늘려

미얀마 경찰이 16일 쿠데타로 권력을 잡은 군부가 구금한 아웅산 수지 국가고문을 ‘자연재해관리법’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경찰은 수지 고문이 왜 이런 혐의를 받는지는 설명하지 않았다. 미얀마 군부는 지난 1일 쿠데타를 일으킨 뒤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수지 고문을 불법 수입된 무전기(워키토키) 6대 소지 혐의로 기소했다.

수지 고문은 당초 지난 15일까지 구금될 예정이었지만, 법원이 구금 기간을 이틀 연장해 추가 기소 전망이 나왔었다. AP통신은 “수지 고문의 구금 기한이 하루 남은 시점에서 추가 기소를 통해 재판 없이 억류 기간을 늘린 것”이라고 분석했다.

수지 고문의 변호사인 킨 마웅 조는 이날 수도 네피도에서 판사를 면담한 뒤 기자회견을 통해 “수지 고문에 대한 기소 혐의에 ‘자연재해관리법 25조 위반’이 추가됐다고 밝혔다. 자연재해관리법은 코로나 방역 조치 위반자를 기소할 때 적용하는 법으로, 유죄 확정 시 최대 징역 3년을 내릴 수 있다. 기존에 수지 고문에게 적용된 무전기 불법 수입 혐의는 최대 징역 2년 선고가 가능하다.

미얀마 군부는 16일 이틀 연속 새벽 시간대에 인터넷을 차단하며 반(反)쿠데타 시위 확산 차단에 나섰다.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국적인 시위 상황이 전파되는 상황에서 군이 본격적인 진압을 앞두고 통신수단 차단에 나선 것이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크리스틴 슈래너 버기너 유엔 미얀마 특사는 15일 미얀마 군정 2인자인 소 윈 부사령관과 통화에서 쿠데타 항의 시위대에 대한 강경 진압과 인터넷 차단 조치를 비난하며 “평화로운 집회를 벌일 권리를 온전히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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