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중대재해법 성급히 입법, 더 고민했어야"
대한변호사협회가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 “실효성을 충분히 검토했는지 의문”이라고 평가했다. 이 법은 산업 현장에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중상을 입는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기업 CEO와 임원, 대주주까지 최소 1년 이상 감옥에 보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는 과잉 입법”이라고 우려했었다.
변협은 16일 공개한 ’2020년 입법평가보고서'에서 중대재해법에 대해 “정치적 필요에 의해 다소 성급하게 입법된 것은 아닌지 아쉬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처벌보다 안전 기준 강화와 같은 사전 예방의 입법 방식을 더 고민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 법은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 지난달 8일 재적 의원 266명 중 찬성 164명, 반대 44명, 기권 58명으로 가결됐다.
변협은 코로나 사태로 개정된 감염병예방법에 대해선 “정부의 자의적 권한 행사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변협은 “방역지침은 과학적 기준에 따라 정해져야 한다”며 “현행법은 ‘위험 시설'에 대한 판단 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어 정부가 예방적으로 영업 제한을 명령할 근거가 없어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가 (피해 시설에) 실비 보전 수준으로 보상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출입자 명단 작성을 의무화한 것에 대해선 “실효성이 떨어지며 정보 유출과 같은 기본권 침해를 정당화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한편 변협은 스쿨존 교통사고를 가중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에 대해선 “처벌이 과도하다”며 개정을 요구했다. 이번 보고서는 변호사 63명으로 구성된 변협 입법평가특별위원회가 지난해 국회가 만든 7000여 개 법안 중 35개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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