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보안직원도 "김명수, 최악 대법원장"
작년 5월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국회 탄핵을 이유로 거부하고도 거짓 해명을 한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 한 법원 직원이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사퇴하라”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보안관리대 소속 황모씨는 이날 오전 법원 내부망 ‘코트넷’에 실명으로 올린 글에서 “(여당이) 탄핵하자고 설치는데 사표를 어떻게 수리하겠냐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사법부를 정권의 제물로 바치겠다는 인식”이라며 “이런 최악의 대법원장은 처음”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불분명한 기억에 의존해 답변했다는 대법원장의 이중 거짓말은 사법의 신뢰를 스스로 붕괴시켰다”고 했다. 앞서 지난 3일 김 대법원장은 ‘탄핵 발언’을 부인했다가 다음 날 임 부장판사가 면담 녹음을 공개하자 사과했다.
황씨는 또 “자기 조직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는 대법원장을 이전까지는 보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대법원장은 사실무근으로 결론 났던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두 차례 추가 조사했으나 2018년 5월 최종적으로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황씨는 “이런 비정함은 재판 독립이라는 탈을 쓴 탐욕의 외침이었다. 자기편 심기인 이번 인사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법원 인사에서 성지용 신임 서울중앙지방법원장 등 김 대법원장이 회장을 지낸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을 요직에 집중 배치한 것을 비판한 것이다.
황씨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 농단 청산을 외치며 벌 떼처럼 일어났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의 침묵은 정말로 상식 밖”이라며 “정의를 위한 외침에도 선택이 있느냐”고 했다. 한 고법 부장판사는 “판사들이 해야 할 일을 법원 직원이 했다”며 “판사들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했다.
한편 이날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는 대법원 앞 김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금지한 서울 서초경찰서 처분을 뒤집고 “집회를 허용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 기능이나 안녕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집회까지 원천적으로 금지해선 안 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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