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문무일 패싱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산시킨듯

양은경 기자 2021. 2. 17. 03:2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文총장에 보고 안한 정황 확인
한동훈 검사장, 이성윤 지검장/조선일보 DB

수원지검의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 수사는 크게 두 갈래로 진행돼 온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2019년 3월 허위 출금요청서가 동원된 긴급 출금 과정 자체의 불법성과, 2019년 6월 수원지검 안양지청이 허위 출금 서류 작성자인 이규원 검사(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를 수사하려 했지만 무산된 과정의 불법성이 핵심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수사 중단 외압 의혹과 관련해, 이 사건 공익 신고인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핵심 당사자로 지목한 바 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일선 검찰청의 주요 수사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다. 그런 권한을 이용해 안양지청의 ‘이규원 검사 수사’를 가로막았다는 게 공익 신고인의 주장이었다.

안양지청은 2019년 4월 법무부로부터 ‘김학의 전 차관에게 출금 정보가 유출됐다’는 사건을 의뢰받아 수사하던 중 출입국 공무원들이 김 전 차관 출국 정보를 무단 조회했고, 이규원 검사가 가짜 사건·내사 번호로 출국금지 요청을 한 사실을 발견했다.

2019년 당시 김학의 불법출금 수사 무마 의혹

안양지청 수사팀은 2019년 6월 이규원 검사의 혐의를 수원고검에 통보해 수사할 필요성이 있다는 취지의 보고를 대검에 했다. 그런데 당시 이성윤 반부패부장 등이 안양지청 지휘부를 상대로 외압을 가해 수원고검 통보를 못 하게 했고 결국 수사는 무산됐다고 공익 신고인은 주장했다.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이번 수원지검 수사팀은 그와 같은 공익 신고인 주장을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상당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이성윤 중앙지검장에게 소환 통보를 하고, 당시 법무부 검찰국장이었던 윤대진 사법연수원 부원장을 소환 조사하는 등 수사가 급진전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한다. 수원지검은 이 지검장이 안양지청으로부터 이규원 검사 수사가 필요하다는 보고를 받고도 그 사실을 문무일 총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정황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법조인은 “총장 패싱이 사실이면 중대한 직권 남용”이라고 했다. 이 지검장은 본지 해명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윤대진 부원장은 2019년 6월 무렵 안양지청이 출입국 공무원들을 조사하자 안양지청 지휘부에 직접 전화해 ‘김학의 출금은 이성윤 부장과 협의해 이뤄진 것’이라며 중단 외압을 가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그러나 윤 부원장은 16일 “사실무근이며 터무니없는 사실 적시에 대해선 법적 조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김 전 차관 불법 출금 과정도 상당 부분 규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은 16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차 본부장은 이규원 검사가 제출한 출금 서류의 핵심 내용인 사건·내사 번호가 조작됐다는 걸 알고도 이를 승인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그를 상대로 테러리스트에게 적용되는 ‘승객정보 사전분석 시스템’으로 김 전 차관의 출국 동향을 불법 감시하도록 지시했는지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 본부장에 대한 신병 처리 가능성과 함께 “수사가 더 윗선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