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취업제한 통보..옥중 경영 못할 수도

양은경 기자 2021. 2. 17.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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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1월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 출석하고있다. 이 부회장은 이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됐다. /연합뉴스

법무부가 뇌물 공여 혐의로 파기환송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취업 제한을 통보했다.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은 경영 활동에 관여할 수 없다.

법무부 ‘경제사범 전담팀’은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 대상자라는 사실과 취업 승인 신청 절차 등을 통보했다고 16일 밝혔다.

이 부회장은 지난달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86억8000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해 뇌물을 준 혐의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은 5억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해당 범죄와 관련한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징역형의 경우 집행이 종료된 후 5년간, 집행유예 때도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2년간 적용된다. 이른바 ‘옥중 경영’ 형식으로 경영에 관여하는 것을 차단하는 취지다.

그러나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의 경영 활동이 지장을 받지 않는다는 해석도 있다. 이 부회장이 이미 무보수로 일하고 있고 2019년 등기임원에서도 빠져 있기 때문에 ‘취업’이 아니라는 것이다. 이 규정을 위반할 경우 법무부장관이 기업체에 해임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지만 해임요구권이 발동된 사례는 없었다.

이 부회장 측은 취업 제한 통보 후 법무부에 취업 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을 수도 있다. 그가 신청하면 법무부장관 자문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심의하고 법무부장관이 최종 승인한다. 법무부는 “취업승인 신청이 들어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조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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