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구글 반독점법 美서 통과되나

박건형 기자 2021. 2. 17. 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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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스다코타州 상원, 이번주 표결

전 세계 스마트폰 운용 체계 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애플과 구글이 인구 76만명에 불과한 미국의 작은 주(州) 노스다코타의 선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뉴욕타임스는 14일(현지 시각) “노스다코타주 상원이 이번 주 애플·구글의 앱장터 독점을 금지하는 ‘법안 2333’을 표결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 법안은 애플과 구글이 개발자 또는 앱·콘텐츠 회사들에 자사 앱장터에만 입점하도록 강요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애플 아이폰과 구글 안드로이드폰에 의무적으로 다른 앱장터를 함께 제공해야 한다는 것이다. 법안을 발의한 카일 데이비슨 의원은 “빅테크 기업들의 독점에서 개발자와 중소기업, 사용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애플과 구글은 자사 앱장터에 개발자나 회사를 입점시키고 결제가 이뤄질 때마다 30%의 수수료를 ‘통행세’ 개념으로 챙기고 있다. 특히 구글플레이 외에 일부 앱장터를 허용하는 구글과 달리 애플은 모든 앱을 애플 앱스토어에서만 다운로드하고 게임 아이템 구입과 정기 구독 같은 모든 결제도 애플 시스템만 통하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애플과 구글은 앱장터 수수료로 330억달러(약 36조2600억원)를 벌어들인 것으로 추산된다.

뉴욕타임스는 “만약 이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두 회사를 상대로 한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라며 “조지아·애리조나·매사추세츠·미네소타·위스콘신 등에서도 노스다코타와 비슷한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애플·구글을 겨냥한 반독점 규제 움직임은 전 미국 차원이라는 것이다. 애플은 “개인정보 유출·보안·안전성을 과소평가한 이 법안은 아이폰을 파괴해버릴 정도로 위협적”이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애플 앱스토어만 허용하는 것이 사용자 보호 차원이라는 논리다. 하지만 IT 업계에서는 “독점이 깨져 수수료가 저렴한 앱장터가 등장할 경우 발생할 매출 손실을 막으려는 핑계일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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