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자치경찰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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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자치경찰 업무 분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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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가 자치경찰 업무 분장과 자치경찰위원회 신설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마련했다.
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조례안은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자치경찰 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서 도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된다. 자치경찰 확대 시범운영 종료에 따라 재편된 자치경찰의 업무 범위가 명시됐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치경찰 사무는 생활안전 순찰과 안전·재난사고 긴급구조지원, 아동·청소년·여성·노인 보호 활동,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교육·안전 홍보 등이다. 아울러 자치경찰 사무를 총괄하는 제주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과 위원 임명 등에 대한 내용도 구체화했다.
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의 인사와 예산은 물론 감사와 감찰, 징계, 자치경찰 규칙 사무 제·개정까지 총괄한다.
도 자치경찰단은 이미 경찰청과 도, 도의회, 도 교육청, 제주지방법원 등 5개 기관에 자치경찰위원 추천을 공식 요청한 상태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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