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법원, 대법원 20m 앞 '김명수 규탄집회' 허용

박상준 기자 2021. 2. 17.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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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경찰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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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법원 100m 이내' 금지하자 행정법원이 신설된 예외조항 적용
사진 뉴시스
법원이 대법원 앞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규탄 집회를 열겠다는 시민단체의 신청을 허용하라고 16일 결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박형순)는 이날 자유연대 관계자 김모 씨가 “경찰의 대법원 앞 집회 금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일부 인용 결정을 내렸다.

자유연대는 4일 서초경찰서에 ‘대법원장 정치중립 위반, 거짓말 규탄 집회’를 열겠다고 신청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법원 앞 100m 이내에서 집회를 열 경우 법관의 직무상 독립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집회를 금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2018년 헌법재판소가 ‘법원 앞 100m 내 집회’를 금지한 옛 집회시위법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뒤 개정된 집회시위법의 취지를 고려해 집회를 허가했다. 개정 집회시위법에는 법관 독립이나 재판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는 경우 법원 앞 집회를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법원 앞 100m 집회’를 허용하는 법원의 결정은 헌재의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최근 김 대법원장이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된 상황은 고려사항이 아니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회 일부로부터 (대법원장에 대한) 고발이 있다고 해도 이 집회가 법관의 구체적인 재판 활동을 대상으로 한 집회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자유연대가 16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대법원 좌우측 인도 20m에서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참가자 9명 이내 제한, 방역 수칙 준수 등 10가지 조건을 달았다.

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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