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이재용에 "5년간 취업 제한" 통보
[앵커]
법무부가 국정농단 사건으로 징역 2년 6개월이 확정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에 5년 간 취업제한 등을 통보했습니다.
이 부회장이 출소 뒤에 바로 경영 활동을 하려면, 별도의 취업 승인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박근혜 전 대통령 등에게 86억여 원의 뇌물을 건네,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이었습니다.
이후 이 부회장 측과 특검이 재상고하지 않으면서 형이 확정됐는데, 법무부가 형이 확정된 지 3주 만인 어제, 이 부회장 측에 취업 제한을 통보했습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은 5억 원 이상 횡령·배임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범죄 행위와 관련 있는 기업에 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횡령 등으로 기업 활동에 피해를 준 만큼 경영 활동이나 보수를 받는 행위 등을 막겠다는 취지에서입니다.
특히 징역형은 형이 종료된 뒤 5년 간 제한이라, 이 부회장이 내년 7월 만기 출소한다 하더라도 2027년 하반기에나 경영 복귀가 가능합니다.
앞서 배임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던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도 2014년 취업제한을 통보받고 그룹 내 보직에서 모두 물러나야만 했습니다.
다만, 이 부회장에게는 법무부에 별도의 취업승인 신청을 하는 방법이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외부 위원들로 구성된 법무부 특정경제사범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장관의 최종 승인을 거쳐 제한이 풀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 관계자는 "신청이 들어온다면 심의 절차에 따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직 이 부회장 측의 신청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영상편집:이상철/그래픽:김지혜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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