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 만한 군대'..군 사고 현황과 보상 체계는?
[앵커]
올해 KBS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병역의 의무를 다 하는 청년들에게 국가는 그 책임을 다 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어제와 오늘 군 내 안전사고 현황과 사고 후 보상체계에 대해 보도한 국방부 출입 기자와 이야기 나눠 봅니다.
신선민 기자, '갈 만한 군대'를 만들자 이런 취지인 건가요?
[기자]
네. 병역은 우리나라 헌법이 남성들에게 부과하는 의무인데, 가야만 하는 군대가 갈 만한 군대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에서 취재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군은 안전한가, 혹시라도 사고가 났다면 보상은 적절히 이뤄지나, 이 문제부터 들여다 봤습니다.
[앵커]
신 기자가 취재한 사연 봤는데, 눈 치우다 손목뼈가 부러졌어요.
사실 겨울에 군에서 눈 치우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 아닙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흔한 일이고, 위험한 일이라고도 생각하지 않는 일인데도 이렇게 사고가 날 수 있었습니다.
손목뼈가 부러진 이 청년은 경호학과에 다니던 학생이었는데 군에서 입은 부상 후유증 때문에 꿈을 포기하게 됐고, 보훈보상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금 90만원 받느니 100만원을 받더라도 내가 제대로 일을 해서 살고 싶다고 토로했습니다.
[앵커]
왜 이런 사고가 난 겁니까?
[기자]
네. 저희가 살펴보니 군대 내 안전사고의 원인을 군은 80% 정도, 부주의, 미숙 이렇게 진단을 합니다.
개인 탓이라는 얘기지요.
그런데 들여다보니 과연 그런가 싶은 구석들이 많았습니다.
앞서 소개한 사례자의 경우, 당시 해당 부대에는 지붕 위에서 작업을 가급적 하지 말아라 이런 명령이 있었습니다.
혹 하더라도 반드시 로프를 착용하도록 돼 있었는데, 이런 명령이 무시된 결과였습니다.
[앵커]
그러면 이런 군 내 안전사고, 해마다 얼마나, 어느 정도나 생깁니까?
[기자]
네 요즘 군이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만, 최근 5년간, 한해 70건 정도의 사고가 나고, 해마다 20명 정도가 숨졌습니다.
육군에선 장갑차나 군용트럭을 몰다 나는 교통사고가 잦았고, 해군에선 함정이 입항할 때 배가 떠내려가지 않게 묶는 홋줄 작업을 하다 사고가 반복됐습니다.
[앵커]
신 기자, 사고 이후에 과연 군이 적절히 대응하느냐, 이 부분도 취재하셨죠?
[기자]
네. 군에서 다치면, 보상은 어떻게 되느냐가 이후 문제일텐데요.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으려면 부상 당사자가 국가보훈처에 국가 유공자나 보훈보상 대상자 신청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보훈 보상 관련 입증 책임이 개인에게 있습니다.
자료 확보부터 진행해야 하는데, 자기 자료라고 해도 제대 후에 군 내부 자료를 받기 쉽지 않은 경우가 상당했습니다.
보안을 이유로 제공을 거부 당하기도 하고요.
사고가 나면 상급자의 고과와도 연관될 수 있어 사고 때 제대로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앵커]
우리가 참고할 만한 개선 방안은 없습니까?
[기자]
최근까지 징병제였던 타이완의 경우가 참고가 될 듯 합니다.
공무 중 사고가 나면 관련 자료가 자동으로 보훈 담당 부처로 넘어가게 돼 있다고 합니다.
개인의 입증 부담을 줄여주고, 심사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줄어들게 되겠죠.
[앵커]
저런 과정을 거쳐서 심사를 받고, 여기서 상이등급이 정해져야 연금 등을 받을텐데요.
등급 기준의 문제는 없었습니까?
[기자]
네. 지금껏 상이등급을 정하는 큰 기준은 노동력을 상실했느냐 여부입니다.
그러니까 일을 못할 정도가 아니면 등급을 받기가 어려워진다는 얘기인데요.
취재진이 만난 김모씨는 육군 포병으로 복무하다 훈련 중 발가락 두 개가 절단됐지만 상이등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엄지발가락 절단은 활동에 치명적이라고 보지만, 나머지 발가락은 훨씬 까다롭게 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노동력 상실 정도만 볼 게 아니라 삶의 질이 떨어지게 만드는 부상도 보상이 가능하도록 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훈처는 이런 문제 제기를 인지하고 있다며, 중장기 과제로 보완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신선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신선민 기자 (freshm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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