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장님 군기잡기 바빠 맞벌이부부 고충 외면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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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7월 정부가 상정한 '가사근로자법'이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당정은 최근 2월중 국회 통과를 합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 등을 이유로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상반기에나 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16일 국회 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가사근로자법의 이달 임시국회 통과는 사실상 물건너갔다"며 "관련 단체와 여러 의원들이 다른 의견을 내고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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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용 부담 증가·근로자 구조조정 등 논의 시간 '부족'
국회는 중대재해 발생 기업 CEO 청문회 준비 혈안
"실효성 없는 청문회 대신 취약계층 개선에 머리 맞대야"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작년 7월 정부가 상정한 ‘가사근로자법’이 7개월째 국회에서 표류중이다. 당정은 최근 2월중 국회 통과를 합의했지만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중대재해법 관련 청문회를 개최 등을 이유로 논의를 뒤로 미루면서 상반기에나 법 제정이 가능할 전망이다. 가사근로자법은 가사근로자 권익보호에 방점이 찍혀 있기는 하지만 서비스업체 인증제 도입 등 관련 산업을 양성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어 관련업계 뿐 아니라 맞벌이 부부 등 이용자들도 법 제정을 손 모아 기다리고 있다. 가사근로자법은 19대·20대 국회에서도 발의됐다가 회기종료로 폐기된 바 있다.
가사근로자법 뿐만 아니라 서비스발전기본법, 규제 샌드박스 등 경영계가 현안으로 삼고 있는 법안들이 몇 년째 논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먼지만 쌓이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정부 입법으로 상정됐지만 가사근로자법은 이용자 부담증가, 기존 근로자 구조조정 가능성, 영세사업체 퇴출 등 논의해야할 현안들이 남아 있다. 그러나 환노위는 최근 중대재해법 관련 청문회 개최 준비 등을 이유로 논의 자체를 뒤로 미뤄놓은 상태다.
환노위는 오는 22일 LG디스플레이, 현대차, 쿠팡 등 9개 기업 최고경영자(CEO)를 불러 중대재해 관련 청문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박지순 고려대 노동대학원장은 “중재재해는 큰 과제이긴 하지만 중대재해처벌법이 통과된 상황에서 정밀 조율이 필요한 부분은 정부의 역할로 넘겨줘야 한다”며 “국회가 해야 할 일은 취약계층을 어떻게 공정하게 보호할지 머리를 맞대야 하는데 정작 그런 논의는 뒤로 밀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가사근로자법 사례와 같이 별다른 이유없이 논의가 지지부진한 법안들이 적지 않다. 서비스발전기본법안은 18대 국회부터 21대 국회까지 잇따라 발의됐지만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2년 전에 도입된 샌드박스 제도는 기업들에게 4년 동안만 특례를 보장해 2년 후에는 사업을 중단해야 해 경영계에서는 법령정비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지만 관련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못했다.
최정훈 (hoonism@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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