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트포커스] '불법 사찰 의혹' 판도라 상자 열리나?
■ 진행 : 최영주 앵커
■ 출연 : 현근택 / 변호사, 장예찬 / 시사평론가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이명박 정부 국가정보원의 불법사찰 의혹. 이것도 보궐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여야 간 공방이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에서는 국정원의 보고도 있었습니다. 영상 함께 보시죠.
[앵커]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당시에 국가정보원이 국회의원 전원을 사찰했다. 이런 내용인데 이게 지난 8일에 국정원 고위관계자의 말을 인용한 매체의 보도가 지금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핵심 내용을 짚어주시죠.
[현근택]
기본적으로 아마 2009년 12월 일로 기억되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하에서의 사찰 부분이야 그동안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많이 나왔는데 지금 새롭게 알려진 건 국회의원 전원과 그다음 언론계 그다음 법조계, 문화예술계 해서 1000여 명 정도를 사찰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거죠. 민정수석실이 지시는 했는데 청와대에 있으면 자료를 보관하기가 보안에 문제가 생기니까 관리는 국정원에서 하라. 그런데 현재 문제가 되는 건 이거죠. 국회의원, 결국 청와대와 국회와의 관계를, 역할을 하는 게 정무수석의 일이거든요.
정무수석이라는 게 왜냐하면 여야의 대화라든지 이런 걸 주로 다루는데 그럼 박형준 후보가 당시의 정무수석이었으니까 직접 지시는 안 했겠지만 지시하신 분은 권재진, 돌아가신 분이지만. 그러면 보고받지 않았겠느냐. 현재 그게 가장 쟁점인 것 같은데요. 국정원 측에서도 확인된 바 없다. 물론 확인된 바 없다는 것과 안 했다는 건 뉘앙스의 차이는 있습니다.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다고 하고 있고. 박형준 후보 자체도 나는 관계없다고 그러면 저는 이것은 선거와는 크게 관계없는 일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나온 이상 이걸 그대로 묻고 가기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박형준 후보가 당시에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만큼 불법사찰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 없었느냐 이게 지금 핵심 쟁점이라고 짚어주셨는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장예찬]
국정원에서 오늘 정무수석이 관여한 바 없는 것 같다고 말을 했잖아요. 있었다면 있었다고 말을 했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이걸 섣불리 박형준 후보와 엮는 건 정치공작으로 오히려 역풍을 불러 일으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게 부산시장 선거 이야기와 떼려야 뗄 수 없는 이슈가 되는 것 같은데. 일각에서는 여권에서 이번 부산시장 선거, 자신이 없다 보니 정책적인 측면이나 가덕도 신공항을 들고 나왔지만 큰 반전이나 반향이 없다 보니까 정말 오죽 급하면 이런 것까지 들고 오는 거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어떤 불법성이 있었다면 그건 이 선거와 무관하게 밝혀내야 되는 거지만 지금 공교롭게도 선거를 약 한 달 내지 두 달 앞둔 시점 그리고 아주 주요한 그리고 주목을 받는 후보와 억지로라도 뭔가 연관성을 찾아내려는 이 움직임이 결국 박지원 국정원장, 우리가 다 아는 정치9단이라고 평가하죠, 정치인 출신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선거판세와 연관되어 있지 않느냐. 그 논란을 저는 정부가 또 부담을 져야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만에 하나 이게 특별법이 만들어지거나 또는 국회 정보위원들의 동의를 통해서 이것들이 공개가 되게 된다면 사실 지금 야당이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국정원의 민간자료도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면 북한에 원전을 지어주겠다는 것 아니냐. 에너지발전계획과 관련된 자료들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서 USB를 건넸는데 그 USB 안에 뭐가 들었느냐.
이런 부분들도 그러면 똑같은 논리대로 국회 정보위원회가 동의를 하면 정보위 위원들에게는 비공개로 보여주는 게 아니냐 여러 가지 논란이 꼬리에 꼬리를 물 수 있기 때문에 4월 재보궐을 앞두고 이 문제를 한 달 내지 두 달 안에 만약 여권이 밀어붙여서 뭔가 결과를 보려고 한다면 그로 인한 또 다른 수많은 정쟁거리가 더 나오게 되면서 정국이 굉장히 혼란스러워지지 않을까 예상해볼 수 있겠습니다.
[앵커]
앞서 전해드린 대로 오늘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를 열고 국정원으로부터 이 불법사찰 의혹 관련 현안보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좀 들어보겠습니다.
[앵커]
오늘 현안보고에서는 박지원 국정원장도 참석했고 이번 논란과 관련해서는 국정원의 직무범위를 벗어난 불법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면서 일단 구체적인 사찰 범위 또 내용에 대해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특별법 제정을 추진 중인데 어떻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현근택]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잖아요.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자기정보에 대해서는 자기가 결정해야 된다. 자기정보결정권이라고 그러고 자기정보통제권이라고 그러는데 내 정보가 내가 원하지 않는 데 일단 들어있어요. 그런데 그걸 내가 원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회의원이라고 볼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는 당사자들한테 먼저 의사를 묻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당사자들이 공개해야 된다, 국회에서라도. 왜냐하면 국회 정보위원들 비공개로 공개한다고 그러지만 사실은 그게 누군가가 보게 되면 그다음에는 흘러 나갈 수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아마 자기가 내가 들어 있을 것 같은 사람들은 나는 동의 못하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아마 3분의 2 이상 찬성한다고 그래서 공개하는 건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지금 일각에서 야당에서는 이걸 정치적으로 왜 지금 나왔느냐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마 전후 사정을 잘 모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작년 11월에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 이 판결 나기까지 한 4년 걸렸거든요. 2010년부터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보면 내가 사찰대상이라는 걸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식으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공개해 달라고 그랬는데 대부분이 공개를 안 했죠. 그런데 우리나라 기본적으로 법체계는 재판을 한 사람만 그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판결까지 가는 데 4년 걸렸거든요. 그럼 다른 사람들도 내가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 모르지만 혹시 들어있는 것 같아서 공개해달라고 그래서 비공개를 하면 또 재판을 해야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마 국정원에서도 정보공개청구 해라. 그러면 이제 사람들한테 알려줬습니다. 청구하면 해 주고 있는데. 일단 본인의 동의를 전제로 한다고 그러면 본인한테는 당연히 알려주는 게 맞고. 그다음에 국회에 공개할지 여부는 본인들한테 알아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USB 같은 경우에는 그건 아무런 법적 문제가 안 돼요.
그건 남북 정상 간에 주고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사찰은 불법적인 거거든요. 물론 직권남용이나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이나 공소시효는 7년이기 때문에 2009년 건 처벌이 안 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의 것은 처벌이 될 수 있는데 그걸 제가 보기에 같이 비교할 건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앵커]
민주당에서도 선거공작이라고 공격하는 야당의 태도야말로 오히려 선거를 의식한 정치공세가 아니냐 또 이렇게 공세를 펴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사실 만약에 60년 불법사찰 흑역사 특별법 같은 걸 만들게 되면 야당 입장에서는 지금 박지원 원장 체제에서 적법정보와 불법정보를 국정원이 내부적으로 분리하는 걸 신뢰하는 게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결국 외부의 공인기관 같은 걸 만들어서 일부 여당 추천, 일부 야당 추천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정보위 위원들도 아니고 또 국정원 관련자도 아닌 또 다른 제3의 위원회가 국정원 내부 정보를, 또 지난 정부의 여러 가지 자료들 그게 꼭 비단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 건만 있겠습니까?
거슬러가면 노무현 정부, 김대중 정부 것도 나오는데 그걸 보게 되면 국가의 정보가 밖으로 파헤쳐질 수 있는 그런 위험성도 고려해야 되는 것이고요. 제가 문재인 대통령 USB 북한에 준 것 이런 걸 거론하는 것들은 하나의 정보를 우리가 공개해서 과거의 어떤 잘못이나 이런 걸 끄집어내기로 하게 된다면 야당에서도 충분히 정치적으로 관련된 다른 사안들에 대해서도 정보공개를 비공개로 제한적으로나마 그러니까 국회 정보위 내부에서나마 공개하라고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정치적인 명분거리는 된다는 점이죠. 그렇게 되면 정국이 상당히 혼탁해질 우려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한 가지 대안이 나온 건 본인이 사찰 의심되는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대법원 판례가 나왔기 때문에 아마 공개가 될 겁니다. 그런 식으로 민주당 의원, 개별 의원들 또는 18대 국회에 있었던 전 의원들이 자신의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그 방향 정도가 적합해 보인다고 생각이 들고.
이번 국정원 보고에서 노무현 정부 말기에도 대통령의 측근들이나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사찰이 자발적으로 국정원 내부에서 있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지금 이명박 정부에서 국회의원들 대상으로 정보를 수집한 것들은 어떻게 보면 국회와의 어떤 관계를 위해서 관행적으로 한 것이라고 그 당시 사람들은 주장할 수 있어요. 법적으로 다퉈봐야겠죠.
그러면 노무현 정부에서 대통령 측근들이나 친인척들 말기에 국정원이 사찰했다고 하는데 과연 사찰이 그 말기에 있었던 그거 하나뿐이냐, 더 없었겠느냐 이렇게 파고들고 가면 꼬리에 꼬리를 물고 끝이 나지 않는다는 점이죠. 여기에 대해서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이걸 정치적으로 어디에 유리할까, 불리할까 따지기보다는 이게 전반적인 앞으로 국정운영에 어떤 영향을 끼칠까를 두고 진지하게 원내대표 회의가 됐든 뭐가 됐든 논의하는 창구를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현근택]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노무현 정부의 부분은 대통령 선거 끝나고 이명박 당선되고 나서 국정원이 어찌보면 알아서 사찰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걸 자꾸 USB 하고 국정원 사찰하고 동일선상에서 놓고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게 더 위험하다고 봐요.
이것을 동일선상에서 얘기하면 우리 국정원의 불법적인 사찰을 정당화시킬 수 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정상회담을 하면서 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공개하라는 건 저는 오히려 그게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NLL 대화록 공개랑 유사하게 가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지금 아마 보궐선거 후에 특별법 만들어서 과거의 어떤 국정원이 잘못한 정보들이 있으면 이건 기본적으로 열어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당사자 동의를 구하든지 방법을 구해서 어떤 식으로든지간에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을, 불법적으로 모았지만 그걸 또 폐기할 때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임의대로 못하는 거니까. 저는 보궐선거 끝난 다음에 여야 합의해서 아마 야당도 반대할 이유는 없습니다. 특별법 만들어서 절차대로 진행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현재로서의 최대 관심사는 앞서도 지적을 해 주셨듯이 이명박 정부 시절의 정무수석이었던 박형준 후보가 당시에 불법사찰 의혹을 알고 있었느냐 여부일 텐데. 박 후보, 오늘 YTN에 출연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입장 직접 듣고 오시죠.
[앵커]
이제 앞으로 이게 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이명박 정부 시절의 불법사찰 의혹이 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도 굉장히 궁금한 부분인데 어떻게 핵심쟁점으로 떠오를 거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장예찬]
저는 이걸 무리하게 선거용으로 여당이 키우다가는 오히려 역풍을 맞을지 모른다는 말씀을 앞서 드렸고요. 부산뿐만 아니라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지역 이슈가 워낙 첨예한 것들이 많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부동산 이슈, 정말 많은 국민들의 관심이 쏠려 있고 부산 같은 경우도 사실은 지속적으로 부산의 인구가 줄고 청년이 완전히 밖으로 빠져나가는 그래서 제2의 도시 타이틀을 뺏길지 모른다는 위기감이 지역 내에 팽배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저는 다른 이슈들을 덮을 수 있는 주도적인 이슈가 되기에는 상당히 힘들다. 정권 후반기에.
더군다나 정권심판론이 더 기승을 부릴 수밖에 없는 시점 아니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그리고 지금 우선 국회 정보위에서 박형준 후보, 당시 정무수석실과의 연관성이 없다.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는데 한두 달 내 이 확인성을 무리하게 파악하려고 밀어붙이거나 또는 확인되지 않은 사실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겠느냐 넘겨짚는 식으로 이걸 함부로 발언했다가는 나중에 또 선거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고초를, 이 의혹을 제기하는 쪽에서 겪을 가능성도 없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 정말 선거용이 아니라는 진정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라도 최소한 박형준 후보와 민간인 사찰 의혹을 연결짓는 건 여당에서 더욱더 신중하고 조심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그런데 이런 조사도 나왔는데 4대강 사업에 반대를 했다가 불법사찰 피해를 입은 환경단체들이 최근 사찰자료 전문을 공개하라 이런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여기에 대통령실장과 민정수석 그리고 정무수석, 홍보기획관 등이 보고를 받았다 이렇게 적혀 있다고 합니다. 파문이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현근택]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사실 어찌 보면요. 박형준 후보 자체가 지시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지시는 민정수석실에서 했는데 그런데 아마 민정수석이랑 정무수석이랑 소통을 안 하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국회와 관련된 일은 정무수석이 관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찌보면 민정과 정무 그다음에 국정홍보라는 게 어찌보면 같이 돌아갑니다. 같이 돌아가기 때문에 큰틀에서 보면 이언주 후보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명박 사람 아니냐. 그 당시에, 박형준 후보가 정치 그동안 쉬고 있었지만 결국 알고 봤더니 이명박 때 정치했던 사람이다 이게 가장 큰 틀이고요.
그다음에는 과연 민정수석이 지시하고 국정원에서 실행한 일을 국회의원들에 대한 일인데 정무수석이 몰랐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고. 이 부분은 그런데 확인이 안 되잖아요. 결국은 아마 국정원에서 어떤 식으로든 답변이 나오지 않으면 지금 당장 선거 앞두고 수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제가 보기에 객관적인 사실을 확인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박형준 후보가 어쨌든 유리한 구도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장예찬]
그런데 환경부 문건 같은 경우에는 정무수석실 보고가 됐다는 걸 보면 4대강 사업, 국가 백년대계를 위한 준비고 적법절차 준수하고 있다. 홍보논리 작성하자는 것이지 지금 공개된 문건의 내용과 제목을 보게 되면 사찰에 정무수석이 보고받았다는 연관성은 전혀 없습니다. 지금 나오는 것들을 무더기로 엮어서 정무수석실이 다 알았던 거 아니냐, 사찰에 관여했던 것 아니냐고 말하는 것은 글쎄요, 이것은 그야말로 선거용 주장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책임질 수 있는 그런 위험한 주장이라고 생각됩니다.
[현근택]
나오는 게요. 지금 이게 2009년 7월인데 2009년 7월에 홍보기획관이었어요, 박형준 후보가.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홍보기획관을 하다가 정무수석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정무수석 나올 때는 국회의원들 얘기가 나오는 것이고 홍보기획관 할 때 4대강 반대하는 분들, 왜 하필이면 반대하는 분들이냐. 그리고 이걸 홍보기획관이 관여할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당시에 이 직책에 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앵커]
알겠습니다. 앞으로 어느 수준까지 공개될지 또 그 여부에 따라서 파장도 다를 것 같은데요. 앞으로의 추이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현근택 변호사, 장예찬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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