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채씩 보고 계약 안 해".. '발품비' 논란에 중개사들 '씁쓸'
서울 성북구 소재 한 공인중개업소 김모 소장이 16일 분통을 터트리며 말했다. 중개사들은 이러한 손님들을 소위 ‘쇼핑고객’이라고 일컫는다고 했다. 중개사를 대동해 실컷 집 안 곳곳을 구경하며 사진까지 찍고는 ‘마음에 안 든다’는 핑계로 끝끝내 계약하지 않는 손님 유형이다.
김 소장은 “손님 퇴근 시간 맞춰 늦은 저녁이고 주말이고 집주인 허락 받아가며 집을 보여줬는데 미안해하는 기색도 하나 없었다”며 “중개사들이 자원봉사자도 아닌데 그런 손님을 만날 때면 힘이 쭉 빠진다”고 씁쓸해했다.
◆‘발품비’ 논의에… “옷 입어보는 것도 돈 받겠다” 비판도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주택 중개보수 요율체계 및 중개서비스’ 제도개선 권고안에서 중개알선수수료의 제도화를 제안했다. 중개사에게 소위 ‘발품비’를 주자는 것이다.
◆권익위 “수수료 부담스러운 수준 아냐… 실수요자 도움 될 것”
반면 권익위는 최저 시급 수준의 발품비가 실수요자에게 그다지 큰 부담이 되지 않으리라는 입장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16일 통화에서 “국민 입장에선 갑자기 수수료를 내라고 하니 반감이 있을 수 있는데 중개사도 집주인, 세입자에게 연락해 방문시간 조율하고 설명하는 등 중개에 노동력이 들어간다”고 강조했다.
이어 “수수료는 1시간에 만원도 안 될 것인데 그마저도 최종계약이 성사된 경우 안 내도 된다. 수억원짜리 집을 사려는 실수요자 입장에서 좋은 집을 원하는 조건으로 볼 수 있다면 그 수수료는 그다지 부담이 되지 않을 것”이라 설명했다. 집 살 의향도 없으면서 소위 ‘임장’을 하는 사람들이 수십채씩 집을 보며 투기 조장 분위기를 만드는 것도 막을 수 있으리라 내다봤다.
공인중개사 협회 측도 “아직 권고 수준이라 현실화될지 두고 봐야 한다”면서도 “실제 제도로 정착되면 그동안 곤란을 겪은 중개사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전망했다.
공인중개사 협회 관계자는 이날 “수십번 집을 보여줘도 계약서를 쓰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수입으로 직결되지 않으니 중개사들도 사람인데 지치기 마련”이라며 “집을 보여주기 전부터 계약서를 쓰면 서비스가 좋아질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선 전처럼 편하게 중개업소를 방문하기 어려워 알선수수료가 독이 될지 약이 될지 걱정도 나온다”며 “협회 입장에서 봤을 땐 단순히 선호도보단 수수료에 따른 지역적 편차 등을 종합적으로 실태 조사해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진희 기자 naji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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