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수 할머니 "일본이 잘못 깨닫고 반성하도록 위안부 문제 국제재판소 판단 받아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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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인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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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16일 “일본이 잘못을 깨닫고 반성하도록 국제사법재판소(ICJ) 판단을 받아달라”고 정부와 국민들을 향해 호소했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 ICJ 회부 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 대표인 이 할머니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우리 정부가 나서 국제법으로 일본의 죄를 밝혀달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할머니는 “(한일) 양국이 이 책임을 갖고 국제재판소에 가서 완전한 해결을 해야 한다”며 “양국 간 원수 지지 말고 친하게 지내야 할 것 아닌가. 언제까지 이렇게 으르렁대기만 할 것인가. 판결을 받아 완전한 해결을 짓고 사이좋게 지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나이도 이제 많고 (다른) 할머니들이 ‘여태까지 너는 뭘하고 왔느냐’라고 하면 할 말이 없다”면서 “여태까지 묵묵히 해나갔고 다 했지만 아무 진전이 없다. 대통령님이 (나서서) 국제법으로 판결을 받아달라는 게 내 마지막 소원”이라고 호소했다.
이 할머니는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를 언급하며 “우리 같이 가자. 같이 국제사법재판소 가서 똑바로 밝히자”고 말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는 이같은 입장문을 읽는 도중 간간이 울먹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위안부 할머니 등의 입장을 좀 더 청취해 보고자 한다”며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위안부 피해자 등과 긴밀하게 소통하면서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일본 집권 자민당 등에서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한국 법원의 판결이 국제법 위반이라며 ICJ에 제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ICJ의 강제 관할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일본이 ICJ에 제소해도 한국이 이에 응하지 않으면 소송이 성립되지 않는다.
ICJ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한국과 일본을 포함한 회원국들은 ICJ의 판결을 따를 의무가 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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