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경영 복귀 '가시밭길'.. 법무부 '5년간 취업제한' 통보

안석 2021. 2. 16. 2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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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삼성전자로서는 이 부회장과 경영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지만,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라는 중대한 변수를 만나게 됐다.

삼성전자 내에서는 면회가 가능한 정도로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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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 적용 받아

4주 격리 마친 李부회장 일반인 접견 가능
삼성, 평택 3라인 등 투자 현안논의 시급
면회 만으로는 정상적 경영활동 어려워
취업제한 중대 변수 만나 일선복귀 난항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법무부가 취업제한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이 부회장 측에 취업제한 대상자임을 통보했다.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는 5억원 이상 횡령·배임 등의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을 제한한다고 돼 있어 이 부회장은 이같은 조항의 적용을 받는 대상이 된다. 취업 대상 직군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전부나 일부를 출자한 기관과 그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기관, 유죄 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다.

지난달 18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 부회장은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4주 격리를 마치고 15일 일반 수용실로 옮긴 것으로 전해진다. 기존까지 제한된 장소에서 변호인 접견만 허락됐지만, 격리 해제 및 수도권 거리두기 2단계 완화로 이 부회장은 이제 변호인 접견실에서 변호인을 만날 수 있고 일반인 면회도 가능해졌다. 16일부터 일반인 접견 신청을 받는다면 17일부터 면회가 시작될 수 있다.

삼성전자로서는 이 부회장과 경영 현안을 논의할 수 있게 됐지만, 법무부의 취업 제한 통보라는 중대한 변수를 만나게 됐다. 삼성전자는 당장 평택 3라인 착공과 미국 오스틴 반도체 파운드리(위탁생산) 공장 신·증설 등 대규모 투자 결정을 해야 한다. 더불어 이 부회장으로서는 고 이건희 회장 재산에 대한 상속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부회장과 유족들은 상속세 납부 기한에 따라 오는 4월까지는 12조원 수준으로 예상되는 상속세 조달 방안을 확정해야 한다.

이 부회장 측이 법무부에 취업승인 신청을 해 심의를 받는 절차가 있지만, 이같은 방법을 택할지는 미지수다. 앞서 이 부회장 측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후 재상고를 포기해 지난달 25일 형이 최종 확정된 상태다. 취업승인을 신청하면 법무부 장관 자문 기구인 ‘특정경제사범 관리위원회’가 회의를 열어 심의하고 이를 법무부 장관이 최종 승인할 수 있다.

수감자라는 신분의 제약이 큰 상황에서 취업이 제한되면 이 부회장이 경영 일선에 복귀하기까지는 상당 기간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 내에서는 면회가 가능한 정도로도 이 부회장이 경영에 관여하기는 어렵다는 관측이 제기돼 왔다.

재계 관계자는 “아예 면회 자체가 불가능했던 상황보다는 나아질 수 있다”면서도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기대하기는 여전히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실제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14조에 따라 취업제한을 받은 재벌 총수로는 김승연 한화 회장이 있다. 김 회장은 2014년 취업제한 통보를 받고 모든 그룹 내 보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안석 기자 sartor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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