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형 받은 n번방 운영자 켈리 징역 4년 추가
[앵커]
n번방 핵심 운영자인데도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이 알려지기 전 재판을 받아 징역 1년만 선고받은 운 좋은 범죄자가 있습니다.
대화명 켈리, 33살 신 모 씨인데요.
처벌이 너무 가볍다는 비판이 일자 검찰이 추가 기소를 했는데 앞선 재판보다 중한 형이 내려졌습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자]
일명 n번방에서 성 착취물 2,500여 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신 모 씨.
대화명 켈리로 알려진 신 씨는 n번방의 실체가 알려지기 전인 2019년 검거됐습니다.
수사에 협조한 점이 참작돼 징역 1년을 선고받았는데 검찰은 항소하지 않았고 신 씨도 항소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이미 형기를 마쳤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 여론이 들끓자 검찰은 신 씨를 유사한 혐의로 추가 구속기소 했습니다.
성관계 장면을 몰래 촬영하고 아동·청소년과 성인이 등장한 음란물 수백 건을 유포한 것에도 죄를 묻기로 한 겁니다.
춘천지방법원은 이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신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지인들이라면 쉽게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피해 여성들의 얼굴이 명확히 드러나 인격이 말살될 위험이 크다"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피해를 입은 아동과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습니다.
특히 재판부는 신 씨가 진술 거부로 일관하고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아 엄한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여성단체는 1심 선고가 검찰 구형량의 절반에 불과한 점에 아쉬움을 드러냈습니다.
<정윤경 /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연대 공동대표> "죄목들이 하나하나 여실히 드러났는데 그거에 비해서 형량이 낮다고 생각이 됩니다."
신 씨는 재판 과정을 통해 모든 추가 혐의에 대해서도 처벌을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 항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이상현입니다. (idealtyp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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