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前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 파면

심다은 2021. 2. 1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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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서울시장 비서실 직원이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8일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전 비서실 직원 A씨의 파면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 전날 만취한 동료 직원 B씨를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1심에서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A씨는 수년간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의전 업무를 담당했고, 피해자 B씨는 박 전 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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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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